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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개인소득세율 15% 인하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10-28 12:03

캠벨 BC주수상 특별발표

고든 캠벨(Campbell) BC주수상은 27일밤 20분간 진행한 특별발표를 통해 캐나다 최저수준으로 현행 개인소득세율을 내년부터 15% 할인하고, 보건과 교육분야에 3단계 개선안을 통해 추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20분간 연설은 통합소비세(HST) 도입으로 멀어진 민심을 되찾으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BC주정부는 켐벨 주수상 발표 직후 “연소득 7만2293달러까지 소득세율을 15% 할인하게 돼 연소득 13만 달러 이하 납세자들은 캐나다 주(州) 중에 가장 낮은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고 보도 자료를 돌렸다.


캐나다 개인소득세는 연방정부 몫과 주정부 몫으로 나눠 과세된다. BC주정부의 발표는 주정부 몫 과세율을 오는 2011년 1월1일부터 소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번 감세발표로 BC주민은 1인당 최대 연 616달러 세금 부담이 준다. 주정부는 “연소득 4만5000달러 개인의 주별 소득세 부담을 비교해보면 앨버타주민은 BC주민보다 금액으로는 990달러, 비율로는 64% 개인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BC주 개인소득세제는 과세대상 소득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는데, 주정부는 첫 2단계까지 누진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2010년 현재 소득 3만5859달러까지 적용되는 1단계 세율은 5.06%, 이후 7만1719달러까지 적용되는 2단계 세율은 7.7%다. 개인기초공제는 1만1000달러로 연소득이 이 액수 이하면 BC주 개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에 15%할인을 적용하면 2011년 1단계 세율은 4.3%, 2단계 세율은 6.525%가 된다. 세율단계(tax brackets) 소득기준은 매년 상향 조정되는데 2011년부터 1단계는 3만6146달러 미만까지, 2단계는 7만2293달러 미만까지 적용된다.

캠벨 주수상은 2001년 BC자유당(BC Liberal)이 집권직후 전체 5단계 세율을 25%할인했다며, 이후 소득세율을 최소 47%인하해 BC주민 36만5000명이 주정부 몫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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