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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해봅시다] 시민권 신청부터 선서까지…①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10-29 14:34

“거주 기간 산정 시 임시 체류기간 일부가 인정되기도”

◇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면 뭐가 좋을까.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면 누릴 수 있는 장·단점이 있다. 시민권자에게 참정권이 주어진다는 것 외에는 영주권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 외에 장점도 많다. 가장 큰 장점은 캐나다 거주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에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대우가 다르다. 일정한 처벌 이상을 받게 되면 영주권자는 영주권 자격을 잃고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을 획득하면 경찰이나 군인, 안전정보부(CSIS), 일부 공무원 등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캐나다와 달리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곧 한국국적의 상실을 의미한다. 한국에서의 사업 영위나 직장생활, 부동산매매, 재산권행사, 금융거래 등에 있어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본 조건
기본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이면서 시민권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동시에 캐나다 국어인 영어나 불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캐나다 역사, 지리, 정부, 시민권자의 권리와 책임 등의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기본 지식은 시민권 시험을 통해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행동지침상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험이 없어야 하며 캐나다 정부로부터 출국 명령을 받은 경험 역시 없어야 한다. 시민권 신청 과정은 크게 신청서 작성과 제출, 시민권 시험 응시, 선서식 등으로 나뉜다.

◇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 시민권 신청서(Application for Canadian Citizenship, CIT 0002) ▲ 랜딩페이퍼(Record of Landing, IMM 1000 또는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IMM 5292) 사본과 영주권 카드(Permanent Resident Card)의 앞·뒷면 사본 ▲ 신분증 2부의 사본 ▲ 사진 2매와 수속비 납부 영수증 ▲ 캐나다 밖을 나갔던 기간의 출입국 날짜 계산 양식 ▲ 기타 보충 서류 ▲ 문서 양식 목록(Document Checklist) 등이 필요하다.

미성년자(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신청자는 영문출생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준비방법은 과거 호적등본 또는 현재 가족관계증명과 기본 증명서(자녀이름으로 발급 받아야 함)으로 영문출생증명서를 만들어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증은 밴쿠버 총영사관, 이민자 봉사단체, 또는 공인 번역사에게 문의해서 받을 수 있다. 공증 받은 출생증명서는 사본을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차 후 시민권 시험 볼 때도 다시 필요하다.

문서 양식 목록을 먼저 내리받은 뒤 이민부가 제공하는 신청 지침서에 따라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모두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첨부 서류는 신청서에 나와 있는 주소로 등기 또는 익스프레스 우편으로 보낸다.

① 2가지 형태의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신청서는 2가지로 분류된다. 성인 가족 구성원을 위한 시민권 신청서(Application for Canadian Citizenship-Adults: 18 years of age and older, CIT 0002)와 미성년자 가족 구성원(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을 위한 시민권 신청서(Application for Canadian Citizenship-Minor: under 18 years of age, CIT 0002)가 있다.

신청 양식은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거나 가까운 이민자 지원 센터 사무실에 방문해 신청서를 받아 작성할 수 있다.

자녀가 18세가 되기 불과 몇 개월 전이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18세가 미처 안된 경우에는 일단 미성년자 신청서로 보내는 것이 좋다. 수속기간이 길어져 이민부로부터 다시 성인용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고 추가해 송부한다.

② 랜딩페이퍼와 신분증 사본
성인용 시민권 신청서에는 랜딩페이퍼(Record of Landing-IMM 1000 또는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IMM 5292) 사본과 영주권 카드(Permanent Resident Card)의 앞·뒷면 사본이 필수로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두 개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데, 신청자가 성인일 경우 신분증 하나는 신청자의 사진이 있어야 한다. 운전면허증과 다른 신분증(케어카드, 한국여권 등) 중 한 개를 복사해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③ 사진과 수속비용 납부
시민권 신청에는 총 2장의 사진이 필요하다. 사진 뒷면에는 본인 이름을 적고 사진 앞면 하단의 흰 테두리에는 서명한다. 준비가 끝난 사진은 작은 봉투에 넣어 보관한다. 이때 사진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시민권 신청비용은 성인은 200달러, 미성년은 100달러며 이민부에서 발행한 수수료 영수증(IMM 5401) 원본의 뒷면에 이름과 정보를 기재한 뒤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납부한다. 납부한 후 제출용 영수증 원본(Copy 2-To be sent by client to CIC)을 받아 시민권 신청 시 송부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인터넷 결제는 이민부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이메일로 발송되는 이민부 제출용 영수증을 컴퓨터로 출력해 송부한다.

④ 준비된 서류 정리
신청양식과 준비한 서류들을 정리하는 방법은 정해진 바는 없다. 대부분은 사진봉투와 영수증을 신청서 맨 앞쪽에 놓고, 다음에 신청서, 그리고 준비한 다른 서류들을 신청서 뒤에 첨부한 뒤 클립으로 묶어 완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캐나다에 충분히 거주했는가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도 거주기간 산정이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 캐나다 영주권자이면서 시민권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 시민권 거주 요건이란 신청일로부터 최근 4년(1460일) 동안 3년(1095일)을 캐나다에서 거주해야 함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만 3년 동안 하루도 외국에 거주한 기록이 없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한지 3년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캐나다 밖에서 1일 이상 거주한 한 사실이 없으면 4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10년 전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4년 동안 3년 이상을 캐나다에 거주했는지를 계산하게 되므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했는지와는 개념이 다르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 2002년 7월 20일에 이민 온 사람이 2010년 10월 30일에 시민권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4년 전인 2006년 10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3년을 거주했는가를 계산하게 된다.

시민권 신청 시에 방문, 취업, 또는 학생 즉 임시 거주자로 거주한 기간은 1/2만 인정되며 최대 1년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임시거주 기간을 포함해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민 후 최소 만 2년은 살아야 도합 3년 거주로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이민자가 되었고 그전에 4년을 취업비자로 지냈던 신청자는 현재까지 한번도 출국한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1년 동안 나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이민 후 2년이 되는 날이 가장 빠른 시민권 신청일자가 된다. 이는 신청 시점으로부터 지난 4년 동안에 3년을 거주 했느냐를 계산하기 때문에 취업비자로 거주했던 전체 4년을 모두 시민권 신청 시 거주날짜 계산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민부 웹사이트(cic.gc.ca)에서 제공하는 거주날짜 계산기(Residence Calculator)를 이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계산 후 거주기간이 시민권 신청 기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신청 가능 날짜를 알려준다.

참고로 임시거주기간을 시민권 신청 시 포함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시거주기간 동안 소지했던 비자 사본을 함께 보내고 또한 시민권 신청서에 기입한 첫 입국날짜의 도장을 여권에서 복사하고 당시 여권 사본도 함께 복사해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


자료정리 최성호 기자
자료제공 장기연(석세스 써리 서비스센터 정착서비스 담당) (604)588-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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