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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CPP최대 불입액 2217달러60센트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11-01 16:39

공제율은 동결, 소득기준은 상향 조정

캐나다국세청(CRA)은 1일 캐나다국민연금(CPP) 최대 공제 소득기준이 내년도에 4만8300달러로 올해보다 1100달러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공제면제소득기준은 3500달러로 동결했다.

최대 공제소득기준을 넘거나, 공제면제 소득기준 이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CPP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제소득기준은 상향 조정됐지만, 근로소득 공제율과, 고용주 분담금 적용율은 4.95%로, 자영업자 공제율은 9.9%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2011년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부담할 수 있는 CPP최대불입액은 2217달러60센트, 자영업자 최대 불입액은 4435달러20센트가 된다.

CPP는 캐나다의 의무가입연금으로 고용주와 고용인이 고용인을 위한 연금을 분담∙적립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단 자영업자의 CPP가입은 선택사항으로, 자영업자 사이에서 CCP가입은 세금이연(移延) 혜택이 있는 사설연금(RRSP) 상품에 비해 인기가 높지 않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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