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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파일 소득세 신고 6일까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05-04 00:00

캐나다 국세청(CRA)은 2일 소득세 신고 마감을 놓친 납세자들에게 6일까지 한 차례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방식인 넷파일(NetFile)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마감을 6일까지 연장했다. 넷파일은 신고자가 내용을 세금보고용 어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에 입력한 후 파일을 출력,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uploading)하는 방식을 말한다.
2일 마감 당시 넷파일 이용자들이 국세청 웹사이트에 갑자기 몰리면서 30분간 시스템이 다운돼 일부 이용자는 신고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 신고 마감을 이례적으로 연장한 것.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기한내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24만명으로부터 3750만달러 벌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넷파일을 이용한 신고기간은 6일로 연기했지만 관련 납세는 2일 마감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넷파일 신고자에 한해 미납된 세금에 대한 벌금 대신 연리 7% 복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넷파일을 이용한 납세자는 캐나다 국내 320만명이다.
신고마감 연장은 다른 세금신고방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납 세금에 대한 5~10%대 벌금도 그대로 적용된다. 미납 세금이 연체시 매달 벌금은 1~2%씩 최장 20개월동안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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