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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할 때 미화 1만 달러 이상 소지 신고해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1-11-19 00:00


한국 방문할 때 미화 1만 달러 이상 소지 신고해야


최근 관련법 어겨 불이익 당하는 사례 늘어나

본국 국세청은 재외 교포와 외국인 등 해외 여행자들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지고 출 입국하는 경우 한국 세관에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한국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외화 휴대 반출입 신고제도는 마약 거래나 불법적인 돈 세탁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인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특히 내년에는 한국에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외화 반출입 신고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외 동포와 외국인이 한국에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지고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는 공항에 있는 세관 외환 신고대 또는 세관 출입국 사무실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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