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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보험 신청시 소득세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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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9-24 00:00

내년 1월 시행 예정…거부하면 혜택 못 받아
이제 BC주에서 의약품 보험(Pharmacare)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 세금 정보를 주정부에 공개해야 한다. 컬린 핸슨 BC 보건부 장관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연방 국세청이 의약품 보험 신청자들의 세금 내역을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신청자들은 약국 보험을 들 수 없게 된다.



내년 1월부터 BC주는 소득액을 기초로 의약품 보험이 가장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보험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채택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순소득을 공개한 다음 주정부가 연방 국세청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의약품 보험 신청은 소득에 따라 허가될 수도 있고 거부당할 수도 있다. 또 내년부터는 BC주 55만 노인 인구 절반 정도의 약값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BC 주민 중 40%가 의약품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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