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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에 국민연금 신청, 42% 더 받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12-24 13:38

캐나다 정부 국민연금 규정 내년 1월부터 변경

캐나다 정부는 23일 캐나다 국민연금(CPP) 규정이 내년 1월부터 변경된다고 발표했다.

관련 내용은 현재 각 주정부들이 요구하는 CPP개혁과는 거리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변경내용은 2009년에 검토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관련 내용의 주요 골자는 65세로 정해져 있던 은퇴연령의 사실상 폐지다. 정부는 내년1월1일부터 65세를 기준으로 이전에 연금을 수령하면 일정비율 할인된 연금을 주고, 65세 이후에 받으면, 일정비율 인상된 연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는 65세 이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은 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나중에 받을 연금 액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65~70세 연금 수령자는 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만약 연금을 내면 받는 연금액수를 늘릴 수 있다. 퇴직하지 않고도 CPP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개인별 CPP수령액수는 CPP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만큼 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캐나다정부 대민행정부서인 서비스캐나다에 CPP불입명세서(CPP Statement of Contributions)를 요청해서 보면 자신이 받을 액수를 예상할 수 있다.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수령 미루면 얼마나 더 주나

정부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65세가 됐거나, 이전에 지난 사람은 첫 연금 수령을 한 달 미룰 때마다 연금이 0.7%씩 인상돼, 1년을 미루면 8.4%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2013년에 70세가 되는 사람이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신청하면 65세에 신청한 것보다 최대 42%를 더 받게 된다. 이전에도 65세 이후 첫 연금수령을 늦추면 연금을 월 0.5%씩 늘려줬다. 연금신청을 미뤘을 때 가산 비율을 월 0.5%에서 0.7%로 내년 1월1일부터 늘리는 것이다.

빨리 받으면 월 할인율 0.6%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대신 65세가 되기까지 개월 수를 세어서, 여기에 2011년까지는 월 0.5%를 곱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월 0.6%씩을 곱해서 나온 비율 만큼 연금을 할인해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11년 60세에 연금을 신청하면 30% 할인된 연금을 받게 된다. 또한 정부가 할인율을 올렸기 때문에 만약에 2016년에 60세에 연금을 신청하면 36% 할인된 연금을 받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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