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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소득세 부담, 이만큼 늘어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12-28 11:55

연방 국민연금∙고용보험 인상에 세율인하정책 취소


캐나다 납세자 연맹(CTF)은 2011년에 BC주를 비롯 온타리오주와 노바스코샤주 주민들은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28일 밝혔다.


CTF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국민연금(CPP)과 고용보험(EI) 납부기준을 조정한 가운데 고든 캠벨(Campbell) BC주수상이 사퇴하면서 BC주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던 개인소득세율 15% 인하정책이 취소돼 BC주민들은 2.9% 오른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캐나다 정부의 CPP와 EI조정에 따라 4만4200달러 이상 소득 근로자는 올해보다 추가로 76달러를 CPP와EI 납부금으로 분담하게 되며, 이들을 고용한 회사가 분담할 CPP와 EI 납부금은 1인당 110달러가 늘어난다. 4만4200달러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CPP납부금 최대액수는 내년도 2200달러, EI는 787달러다.

CTF는 캐나다 정부가 EI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채 EI예산으로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해 근로자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CTF는 정부가 EI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제공되는 기술훈련에 예산 9억5600만달러, 구직 및 상담 서비스에 예산 4억2300만달러 등을 EI재원으로 충당했다고 지적했다.

CTF는 소득기준와 가족구성에 따라 16개 계층으로 나눠 내년 세금 부담을 분석했다. 이 결과 BC주에 거주하는 독신 남녀는 내년도 3만5000달러를 벌면 소득의 20.6%에 해당하는 7334달러를 개인소득세와 EI, CPP 등으로 납부하게 된다.

개인소득세는 연방세와 주세(州稅)로 구성돼 캐나다 국내 거주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다르다. CTF는 BC주민은 내년도에 온타리오주민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세율인상을 경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내년도 BC주민 소득세 부담은?

◇ 독신 남녀… ▲1만5000달러 소득에 세금 695달러(소득의 4.6%) ▲3만5000달러는 7334달러(20.6%)▲4만5000달러는 1만443달러(22.8%) ▲6만달러 소득은 1만5071달러(24.7%) ▲8만달러 소득은 2만1357달러(26.3%) ▲ 10만달러 소득은 2만9054달러(28.6%)를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미성년 자녀 둘에 가장만 홀로 버는 가정… ▲3만5000달러 소득에 세금 4769달러(13.4%) ▲4만5000달러에 8458달러(18.5%) ▲6만달러에 1만3086달러(21.5%) ▲8만달러에 1만9373달러(23.8%) ▲10만달러에 2만7070달러(26.6%)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미성년 자녀 둘에 맞벌이 가정… ▲3만5000달러에 3828달러(10.8%) ▲4만5000달러에 7123달러(15.6%) ▲6만달러에 1만1444달러(18.8%) ▲8만달러에 1만6851달러(20.7%) ▲10만달러에 2만3468달러(23.1%)가 내년도 세금 부담이 될 전망이다.

*소득세에 CPP와 EI를 포함한 액수. (BC주 기준. 자료원=CTF)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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