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 자녀 1명 양육에 3억1680만원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1-06 17:02

출생 후 비용 줄다가 대입 후 청소년기의 3배

캐나다에서 자녀 한 명을 출생부터 대졸까지 양육하는데 약 28만2353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공시한 2010년 평균 원화환율(1캐나다 달러=1122원)로 계산하면 약 3억1680만원이다.


캐나다 양육비는 매니토바주정부가 2004년 기준으로 발표한 출생부터 18세까지 양육비와 캐나다 정부가 2010년에 발표한 대학생 평균학비 및 생활비 자료에 각각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0년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양육비는 18만5553달러다. 연령대로 나누면 ▲영아~2세까지 3만3542달러 ▲3~5세 3만2783달러 ▲6~11세까지 6만2284달러 ▲12~14세 2만3318달러 ▲15~18세 3만3861달러가 든다.

대학생활 4년에는 9만6800달러가 든다. 캐나다 통계청이 집계한 2010/11학년도 캐나다 대학교 평균학비 5138달러에 캐나다대학생연맹(CFS)이 집계한 2010년도 대학생 생활비 1만8000달러를 합산한 비용에 물가와 학비 상승률을 고려해 나온 수치다. 대학교 평균학비는 문과기준으로 이공계열은 1.2배, 경상계열은 1.5배 학비가 소요된다.

캐나다는 출생 직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예외만 제외하면 18세까지 양육비용은 꾸준이 줄어들었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고등학교 때보다 3배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

한국과 달리 캐나다 양육비 부담이 청소년기까지 줄어드는 이유는 사교육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통계에 사교육비가 반영됐으나, 캐나다 자료에는 사교육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출생 후 11세까지 연 4000~5000달러 상당의 탁아비가 적용됐다. 현실적으로는 캐나다 거주자 사이에서는 11세 이후에도 예체능과 보습과 관련해 사교육비가 발생한다. 메트로밴쿠버 평균 가계지출을 보면 교육비로 연 1600달러 가량 지출이 이뤄진다.

한편 캐나다에서 대학생활 비용은 일반적으로 전액 부모 부담은 아니다. 캐나다 대학생연맹 2010년 집계를 보면 2명 중 1명의 부모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지만, 동시에 캐나다 대학생 10명 중 8명(76%)은 시간제로 일하면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준다.

졸업 후 취업을 위해서도 일을 통한 취업자격 만들기는 일반화 돼 있다. 연평균 2%미만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추월해 지난해 4%오르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대학 학비는 캐나다 학부모 사이에 주요한 고민 거리 중 하나로 이로 인해 정부 투자보조금이 더해지는 학자금 투자상품(RESP)에 대한 관심도 크다.

캐나다 대학은 비용 부담이 크지만 투자성과는 높다. 2010년 5월 통계청발표기준 캐나다 대졸초임은 문과평균 3만7000달러, 이공계 평균 4만6400달러, 경상계 평균 5만400달러 수준이다. 한국 대기업 대졸신입사원 초임 연봉은 2011년 전망치 3300만원으로 캐나다 문과 초임 원화 4151만원의 79%에 해당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