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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책 TFSA가 유리한 경우도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1-14 16:10

CIBC, 상황 따라 TFSA와 RRSP투자 고려해야

CIBC은행이 세금이연(移延) 혜택이 있는 사설연금(RRSP) 상품보다 비과세저축계좌(TFSA)가 일부의 경우 노후자금 마련에 유리할 수 있다고 13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CIBC 세금 및 유산설계 전문가 제이미 골롬벡(Golombek)씨는 “많은 캐나다인이 TFSA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노후자금 저축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2009년에 TFSA제도가 도입된 이후 투자자격이 있는 캐나다인 중 단 20%가 190억달러를 TFSA로 묶은 상품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TFSA나 RRSP의 공통점은 은행예금부터 주식까지 다양한 상품에 일정비율로 투자하고 이를 TFSA나 RRSP로 묶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두 상품 모두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다. TFSA 투자한도는 2009년부터 매년 5000달러씩 투자를 하지 않으면 쌓이고, RRSP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과세소득의 18%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역시 투자하지 않으면 투자한도가 쌓인다.

TFSA와 RRSP의 결정적 차이점은 과세시점이다. TFSA는 사업소득이나 월급처럼 과세소득을 투자금을 넣는 대신 나중에 투자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RRSP는 투자금을 과세소득에서 해당금액을 감해주는 대신, 나중에 RRSP가 만료돼 찾을 때 받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골룸벡씨는 RRSP와 TFSA의 과세시점의 차이점을 주목하라고 권했다. 또한 중간에 투자금을 찾아야 할 상황이 됐을 때 과세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TFSA가 부담이 없는 점을 장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골룸벡씨는 노후에 RRSP를 받을 때 일정소득 이상이면, 노년기금(OAS) 등 소득조사형 연금을 받지 못하지만, TFSA소득은 이러한 혜택을 제공할 때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가능하면 TFSA나 RRSP모두 한도를 채우는 것이 좋지만, 대부분 캐나다인은 그런 사정은 안되기 때문에 두 제도의 특성을 잘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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