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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부동산 관련 대출기준 상향조정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1-17 18:09

상환기한 30년으로, 리파이낸싱 한도 85%로 축소

HELOC에 모기지 보험 적용 철회

캐나다 정부가 가계 채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짐 플레허티(Flaherty) 캐나다 재무장관은 17일 주택 구입자가 캐나다주택보험공사(CMHC)가 제공하는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고 모기지를 얻었을 때, 최대 상환기한(amortization period)을 35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주택 대출관련 리파이낸싱(refinancing) 한도를 주택가격의 90%에서 85%로 줄였다. 상환기한과 리파이낸싱 한도 규정은 오는 3월18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HELOC(Home Equity Line Of Credit)에 대한 CMHC 모기지 보험 적용을 철회하기로 했다. HELOC는 주택가격에서 모기지 잔고를 빼고 남은 가치(순자산)를 신용한도로 정해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HELOC를 이용해 사업비용부터 자동차 구입비용을 마련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런 소비자가 파산할 경우, 이들이 HELOC상품을 통해 얻어 쓴 빚에 대해 모기지 보험으로 구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구입과 관계없이 발생한 소비자 채무관련 위험성이 납세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금융기관이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HELOC에 대한 모기지 보험철회는 올해 4월18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캐나다 중앙은행은 HELOC 채무총액이 10년 전에 비해 170% 증가하고, 가계채무 총액의 12%를 차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4월에도 대출자격을 소폭 높이고, 리파이낸싱 한도축소하며 투자용도 주거용 부동산 구입시 주택가격의 20%를 최저 다운페이먼트(down payment) 기준으로 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경기후퇴 대책으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며 발생한 막대한 가계 부채 중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HELOC관련 변경은 디폴트 발생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비용이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크리스찬 패라디스(Paradis) 캐나다 산업장관은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요한 행동을 계속 취하겠다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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