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내 산림에 나무를 심는 일을 했던 이민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고용주가 지급하라고 BC주정부가 21일 명령을 내렸다.
BC고용기준청(BC Employment Standard Branch)은 써리 소재 카이라 엔터프라이즈(Khaira Enterprised)에게 고용인 30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22만500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사 소속 근로자는 주로 부룬디와 콩고 출신으로 BC주 외딴 지역의 산판으로 파견돼 2010년에 정부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노예 같은” 환경에서 일해왔다. 지난해 7월 근로자들은 골든 인근 산판에서 안전한 식수가 제공되지 않고 적절한 식사나 화장실 시설이 제공받지 못하는 가운데 나무를 심고 가지를 치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민원이 접수된 후 주정부는 이들의 일터를 조사하고 카이라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도한 향후 1년간 해당사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명령을 내렸다.
짐 싱클레어 BC노동조합 조합장은 “공공의 예산으로 마련된 정부의 예산을 지급받는 회사가 직원들을 제3세계 국가의 3등 국민처럼 취급한 일이 얼어졌다”며 “아무도 이 문제를 단속하지 않고 조사과정을 거쳐서야 드러난 것은 문제”라며 회사와 단속공무원을 문제 삼았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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