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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가혹행위 상상초월... '깨스' 걸리면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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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1-01-27 09:43

경찰청 특별점검 결과 상당수 신참 전·의경들이 선임으로부터 각종 구타·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특별점검팀을 가동해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대전 등 5개 지방청에서 부대 배치 6개월 미만 전의경 2334명(117개 중대)을 따로 불러모아서 구타나 가혹행위 피해 사례를 적어내도록 했다.

조사결과 45개 중대 소속 191명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써냈다.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는 전·의경은 69명이었고, 122명이 가혹행위 또는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 116명(전체 1408명), 경기 43명(전체 542명), 인천 14명(전체 225명), 대전 9명(전체 85명), 충남 9명(전체 74명) 등이었다.

구타나 가혹행위 사례는 매우 비인간적이었다. “잠을 자는데 코를 곤다며 (선임이) 뺨을 때렸다”, “배가 불러도 밥을 많이 먹도록 강요당했다”, “양손을 깍지끼고 가슴에 얹고서 부동자세로 똑바로 누워 자게 했다” 등의 고발사례가 줄을 이었다.

특히 누군가 작전 중 실수를 하거나 규율을 어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깨스’라는 단체 가혹행위가 자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깨스는 특정한 형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일종의 ‘군기 잡는 상황’으로, △전원 화장실 출입 금지 △집회·시위 현장서 물 보급 금지 △버스에서 이동 중 휴식 금지(엉덩이 든 채 앉은 자세 취하기 등) △흡연 금지 등 특정 행위를 단체로 금지하는 가혹행위로 조사됐다.

선임이 암기사항을 강요하고 일부러 시비를 걸거나 TV 시청을 금지하는가 하면 웃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반적 사례에 속했다. 심지어는 선임이 후임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는 성추행 사례도 나왔다. 이 외에 ‘상담을 받고 싶다’고 적어 낸 이들도 있어 피해 사례는 더욱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 피해 신고를 한 전의경을 부대로 복귀시키지 않고 지방청 수련원 등에 보냈다. 피해 전의경은 앞으로 원하는 부대로 보내주거나 지방청 직속의 ‘교통 도보대’를 신설해 이들을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을 보호, 관리하면서 각 지방청 청문감사관실에서 1차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도록 한 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할 만한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할 방침이다. 자체 징계, 형사처벌 등 사안의 경중을 따지는 기준도 마련한다.

경찰은 이날도 강원,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광주, 제주 등 나머지 11개 지방청에서 괴롭힘 피해 사실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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