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부 관련법 정비 예고
빅 테이브스(Toews) 캐나다 공공안전 장관은 2일 “범죄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사면신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테이브스 장관은 또 다른 절차로 “사면심사 신청수수료를 현재 150달러에서 631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범죄자들이 관련 비용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이미 사면심사 신청료를 50달러에서 150달러로 15년 만에 인상한 바 있다. 공공안전부는 물가상승률과 업무량 증가, 수속 비용 인상을 반영해 사면심사 신청료를 또 한 차례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발표내용은 법안마련 및 검토단계로, 발효하려면 범죄기록법(Criminal Records Act.)과 사용료법(User Fees Act)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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