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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해야 혜택 늘어난다

한혜성 기자 hele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2-08 11:54

4인가족은 1년에 최고 8600달러까지 혜택

BC주 소득지원 대상자(British Columbia Income Assistance recipients)는 소득을 보고해야 더 많은 세금환급 및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BC주정부는 지난해 소득 신고만 해도 독신 1인당 연간 최고 585달러를 더 받을 수 있고, 자녀 1명이 있는 편부모는 최고 4700달러, 자녀 2명이 있는 4인가족의 경우 최고 8600달러의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케빈 크루거(Krueger) 사회복지부 장관은 “소득지원 대상자 25%가 아예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더 많은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올해는 반드시 소득을 보고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세금환급이나 복지혜택은  HST환급, 자녀 양육 보조금(CCTB), BC 저소득층 환경세 환급 등 모두 9가지에 달한다. 

각 혜택에 따라 대상 소득구간은 다르다. 본인이 얼마의 소득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는  BC주 사회복지부 웹사이트(bit.ly/fRgKHB)에 소개된 68개의 문항에 답하면 알 수 있다. 모든 질문에 답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금액이 안내되고 필요한 경우 신청서 작성도 가능하다. 이 정보를 이용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번호(SIN)가 필요하다.

일부 커뮤니티 봉사단체는 2월부터 소득세 보고가 끝나는 4월 말까지 소득지원 대상자에 한해 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도와준다.(지역별 봉사단체: bit.ly/d6vTf9). 단체에 따라 1년 내내 소득세 신고를 돕는 곳도 있다.
 
세무전문회사 에이치앤알 블록(H&R Block)은 2월 25일까지 밴쿠버, 빅토리아 등 BC주 지점 37곳에서 소득지원 대상자의 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해준다. 밥 루젠(Lougen) H&R Block 캐나다 사장은 “소득세 신고는 쉽지않은 일이지만 각종 혜택을 제대로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지난 3년간 저소득층 캐나다인의 소득세 신고를 도와왔고 올해도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혜성 기자 Hele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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