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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의 알권리 늘리겠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2-10 11:58

BC주 스트라타법 개정 검토 중

BC주정부가 스트라타 재산법(Strata Property Act)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BC주 공공안전부 대변인은 “2011년 가을경 법안 개정을 목표로 BC주내 50만 스트라타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안전부 대변인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스트라타에 ▲연례 재정보고서에 대한 감사 의무화 ▲장래 관리비 계산 근거를 위한 감가상각 보고서 제출 의무화 ▲각 세대에 딸린 주차장과 창고 명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라타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접수는 BC주정부 웹사이트에서 받고 있다.
(참고: http://bit.ly/hCNHvk)

주정부가 스트라타법 개정에 나선 배경 중 하나는 BC주내 스트라타들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스트라타가 예비비를 다른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거나, 건물보수 사업 중 세대별 분담금 책정에 시비가 붙는 등 문제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법률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스트라타(Strata)란?

아파트 또는 타운홈의 주민자치조합을 부르는 명칭이다. 각 세대 소유주가 스트라타의 구성원이 된다.

아파트 건물과 공유지를 자체 또는 위탁 관리하는 활동, 주거∙관리 규정을 의결하는 활동은 한국의 입주자대표회의와 비슷한 부분이지만, 자치권이나 재산권 행사의 폭을 보면 스트라타에 더 넓은 권한이 부여돼 있다.

세대별로 건물 보수 등을 목적으로 한 예비비를 모아 외부로 위탁 투자하는 활동, 건물보수∙관리업체 선정 등도 스트라타를 통해 이뤄진다. 호주에서 1960년대 처음 개념이 만들어져 캐나다에 도입됐다. 캐나다에서는 아파트가 많은 BC주에서 활발한 스트라타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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