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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개인소득세 보고철 시작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2-14 17:39

2월14일 넷파일 접수시작…4월30일 마감

2010년도 개인소득세 보고철이 시작됐다. 캐나다 국세청은 14일부터 개인소득세 전산신고 웹사이트인 ‘넷파일(Netfile)’을 개방해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참고: www.netfile.gc.ca)

개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은 4월30일까지, 자영업자 마감일은 6월15일까지다. 개인과 자영업자 모두 납세할 금액이 있으면 4월30일까지 납세를 마쳐야 한다. 내야 할 세금이 2달러 이하면 면제해 준다. 내야 할 소득세가 큰 부담이 된다면 분할납부(instalment)를 신청할 수 있다.

캐나다의 소득세 보고양식은 연방정부 보고양식(T1)과 각종 정산서(Schedules), 주정부보고 양식(BC주는 Form 428)으로 구성돼 있다. 인터넷이나 우체국에서 쉽게 받을 수 있다. 봉급생활자는 기본적인 용어이해와 순서만 이해하면 세금 보고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세금보고 주양식(T1) 1페이지는 개인신상과 부부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는통합소비세(HST)환급 신청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2페이지는 합계 10만 달러 이상 해외에 투자용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부분과 총소득(Total income)을 구하는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T1양식 3페이지에는 각종 공제사항을 기입해 순소득(Net income)과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구하게 된다.

보통 공제사항마다 정산서를 기입하게 돼 있다. 세금이연(移延) 혜택이 있는 사설연금(RRSP) 상품에 투자한 금액을 공제하려면 7번 정산서(Schedule7)을 기입하고, 헌금 등 기부한 금액이 있으면 9번 정산서(Schedule 9)를 작성하는 식이다.

공제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밴쿠버 조선일보 전문가 Q&A나 회계컬럼을 참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민자 봉사단체에서 주최하는 세금보고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도움말을 듣거나 국세청에 문의할 수 있다.

공제내용을 알아두는 것은 캐나다 생활에서 기본이다. 이 내용을 알아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세금보고에 쓰이는 영수증을 구분해 추려두었다가 세금보고 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제내용은 거의 대부분 사항이 꾸준히 유지되지만, 가끔 새 정책이 발표되면 공제 항목이 늘어난다.  (참고: http://bit.ly/gsjlEs)

3페이지에서 계산한 과세소득을 가지고 넷째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연방납세액 계산서(schedule1)와 주정부납세액 양식(Form 428)을 기입해 내야 할 소득세 금액을 확정한다.

4페이지에서는 환급이나 추가 납세냐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그간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세금환급(refund)을, 납세한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balance owing)한다. 납세는 주거래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다. 환급을 받는다면 마지막 장에서 전산으로 환급을 받을지 아니면 우편으로 수표를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전산보고 프로그램도 소득 내용을 입력하고 공제항목을 제해서 납세액 또는 세금환급액을 확정하는 기초 개념은 같다. 전산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tax 파일을 내려받게 되는데 이를 국세청 넷파일 웹사이트로 가서 올리면 보고가 끝난다.

전산보고로 처리하면 우편으로 붙일 필요 없고, 계산서(schedule) 입력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공제항목 등에 상세한 도움말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전산보고 프로그램은 반드시 캐나다 국세청이 인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관련 프로그램 목록은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참고: www.netfile.gc.ca/sftwr-eng.html)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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