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자 상습 폭행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아온 성악과 김인혜(49) 교수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교내 SK게스트하우스에서 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거쳐 이같이 의결했다. 서울대는 회의 내용을 토대로 의결서를 작성, 총장 승인을 받는 대로 파면 의결 사실을 김 교수에게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징계위 의결 직후 낸 발표 자료를 통해 “비위 의혹에 대해 김 교수와 변호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 학생들의 자필 진술서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해 학생들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파면 의결 사유를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말 김 교수가 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렸다는 진정을 접수, 진상 조사를 벌여왔다. 이후 김 교수에게는 수업 부실 등 직무태만과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의 금품 수수, 티켓 강매, 여름캠프 참가 강요 등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고, 서울대는 지난 21일 그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했었다. 김 교수는 그동안 관련 의혹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한편 김 교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에 출석했으며, 70쪽이 이르는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김 교수는 징계위를 마치고 귀가하며 기자들에게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파면 의결과 관련, 김 교수 측 대리인은 “징계위로부터 아직 징계 결정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다. 결정문이 송달되면 그에 따라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이 파면 등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 절차를 거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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