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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관련해 이 정도는 아셔야”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3-08 14:04

캐나다 국세청,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알아야 할 것들 공개

캐나다 국세청(CRA)은 8일 캐나다 가정이 알아야 할 소득세 신고 관련 중요 사항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각종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tp://bit.ly/fnTTw0)

▶아동관련 혜택은 3종: 장애아동혜택(Child Disability Benefit)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는 비과세 혜택이다.

한인들 사이에 ‘우유값’으로 불리는 자녀양육보조금(Canada Child Tax Benefit) 역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정에 비과세로 지급된다. 올해 4월까지 소득신고를 마치면, 7월부터 신고내역을 토대로 지급액이 조정돼 나온다.

종합육아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이하 UCCB)은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1인당 100달러씩 매월 지급된다. UCCB는 CCTB나 CDB와 달리 과세소득으로 매년 소득을 보고할 때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육아혜택 수표는 엄마 명의로 나온다.

 

▶근로자소득혜택(Working Income Tax Benefit): 근로소득이 있으나 순소득(Net income)이 일정소득 이하인 가정에 제공하는 세액공제(tax credit)다.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은 신청하면 세액공제 가능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표로 받을 수 있다. WITB는 일하는 빈곤층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체육활동비 활용(Children’s fitness amount): 자녀 체육활동비공제는 16세 미만자녀 1인당 50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다. 최대액을 청구하면 소득세에서 75달러를 뺄 수 있다. 축구활동비, 발레 레슨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자녀가 장애가 있으면 18세 미만까지 청구할 수 있다.

 

▶탁아비용: 탁아비용(Child care expenses)은 16세 미만 자녀와 관련해 지출한 탁아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여름캠프나 탁아소 이용료 등이 포함된다. 교육(education) 목적이 아닌 아이를 맡아 돌보는 일(care)이 주목적인 활동에 지출한 비용만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공공교통이용 비용(Public transit amount): 납세자나 자녀가 공공교통 정기권을 사서 이용했을 때, 이를 세금공제활용할 수 있다. 트랜스링크이용권의 경우 페어카드(FareCard)가 여기에 해당된다. 할인탑승권인 페어세이버(FareSaver)나 일일이용권(Daypass)은 해당되지 않는다.

 

▶중∙저소득층 HST환급(GST/HST credit): 중∙저소득층 납세자에게 통합소비세(HST)를 소득에 따라 환급해주는 제도다. 부부 중 1인, 보통 소득이 적은 쪽이 신청하며 매년 분기별로 받게 된다.

 

▶주택 구매자 비용청구(home buyer’s amount): 처음 집을 산 사람들은 조건부로 최대 750달러를 소득세에서 뺄 수 있다. 단, 세액공제액수(750달러)보다 내야 할 소득세가 더 많을 때 청구가 가능하다.

 

▶의료비용(Medical expenses): 12개월내 처방전에 따른 약값, 진료∙치료∙수술비용이 순소득의 3% 또는 2024달러를 넘으면 소득세를 줄이는데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공제(Disability amount): 가족 내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인 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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