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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배임죄 加상원의원 사퇴

The Canadian Press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3-21 13:39

시민단체 “연금 못 받게 법 정비해야”

사기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레이몽 라빈(Lavigne∙65세) 캐나다 상원의원이 21일 사직했다.

라빈 前의원은 제1야당 자유당(Liberal) 지명으로 상원의원에 임명됐으나, 4년 전에 당에서 쫓겨났다. 이달 초에는 사기 및 배임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상원이 라빈 의원의 자격정지 방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려 한 시점에 라빈 前의원은 2002년부터 출석했던 상원의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라빈 前의원은 자유당 소속 하원의원 당시 최소한 1만달러 어치 부적절한 출장비용을 청구했고, 상원 소속 공무원들을 자신의 소유지에서 수백 시간의 개인 업무에 호출해 썼다.

라빈 前의원에 대한 형량은 선고되지 않았으나 최대 14년 금고가 선고될 수 있다.

라빈 前의원은 1993년 하원의원으로 처음 선출됐고, 2002년 3월에는 쟝 크레치엥 전총리에 의해 상원의원으로 임명됐다.

캐나다납세자연맹(CTF)은 라빈 前의원이 이번 사퇴로 13만2000달러 상원의원 연봉 대신에 연간 10만1000달러 의원연금을 받게 됐다며 업무관련 범법행위로 인해 유죄를 받은 상원의원이 연급을 받을 수 없게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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