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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총선 여부 빠르면 24일 결정난다

The Canadian Press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3-21 14:53

운영위, 정부대상 의회모독죄 결의안 상정

캐나다 역사상 최초, 하퍼 내각에 불명예

캐나다 연방하원 국회운영위원회(House Affairs committee)가 21일 정부를 상대로 의회모독죄(contempt of Parliament) 결의안을 본회에 상정했다. 의회가 현 정부의 총리와 장관 전원을 상대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한 셈이다.


위원회는 12페이지 분량 결의안을 통해 스티븐 하퍼(Harper) 총리 정부가 범죄 대응강화정책과 법인세감세 정책, 스텔스 전투기 구입계획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해 국회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모독죄로 정부가 지적 받은 일은 캐나다 역사상 처음이다. 이미 위원회를 통과한 이 보고서 및 결의안이 오는 24일 본회에서도 동의를 받게 되면 내각 불신임으로 간주돼 캐나다 정국은 총선에 돌입하게 된다. 정부가 동의 절차를 미룰 가능성도 있다.

동위원회는 베브 오다(Oda) 국제협력 장관이 의회를 오도한 혐의가 있다며 별도로 오다 장관에 대한 의회모독죄에 관한 결의안을 25일 연방하원에 보낼 방침이다.

의회모독죄 결의안은 피터 밀리켄(Milliken) 하원의장이 월초에 정부를 힐책하면서 마련됐다.

밀리켄 의장은 정부의 공문서를 요구하는데 있어 의회에 더 광범위한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하퍼 정부가 하원의원의 정책비용관련 자료요청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위원회가 결의안 검토에 들어간 시점에 정부는 두터운 예산 자료철을 제출했으나, 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11시간 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해 양도 부족하고 너무 늦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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