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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이라도 목격자 확보가 가장 중요”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4-01 15:16

자동차 사고 대처 요령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캐나다 생활과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고가 나더라도 대처 법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 자동차 사고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매우 당황하게 되고 상대방 과실인데도 즉시 목격자를 확보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차량이 앞·뒤로 부딪친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주차한 다음 상대방과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필요한 정보는 상대방 차량번호,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상 이름, 운전면허증 번호, 연락처 등이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무엇보다도 목격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보험료 할증이 크다 보니, 상대방이 현장에 없던 목격자를 갑자기 내세울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목격자가 있었다면 목격자의 이름, 연락처를 적어놓는다.

사고 현장에 대한 정보 기록도 잊지 말아야 한다. ICBC에 보고할 때 정확한 사고장소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 사고 장소가 무슨 길과 무슨 길의 교차로인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는지 등의 정보를 적어 둔다. 과실 여부 판정은 ICBC가 하므로 상대방과의 잘잘못을 굳이 현장에서 따질 필요는 없다.
 
사고가 크게 나서 경찰이 출동했다면 경찰관으로부터 사건번호(file number)가 적힌 명함을 받는다. 운전이 불가능해 사고 차량을 견인해야 한다면 견인차 운전자로부터 명함을 받거나 회사이름을 기록해 둔다. 응급차가 출동해 본인의 상태를 점검하고, 병원에서 정밀 점검을 받을 것인지 물어본다면 반드시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 ICBC 보고 전에 알아둘 점
ICBC에 사고를 보고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 에이전트에 먼저 연락해 자신이 가입한 차량사용 용도, 가입 내용, 주운전자 정보에 대해 확인한다.

ICBC에 보고할 때 자신이 가입한 사용 용도에 맞게 진술하도록 한다. 특히 일반 용도보다 10~15% 가량 저렴한 보험료 때문에 차량용도를 레저로 신고했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레저 용으로 신고했다면 월 6일 이상 학교나 직장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

BC주는 한국의 가족운전한정특약과 달라 자동차소유주의 허락만 있으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을 절반(51%) 이상 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 운전자로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 이름이 선언된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가 주 운전자가 되며 보험료 할인·할증은 주 운전자의 운전경력에 따라 이뤄진다.

ICBC는 사고 신고 접수 시, 사고 당시 차량운행의 목적, 평소 차량 용도와 함께 주운전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한다. 이미 선언된 주운전자와 실제 주운전자가 다를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 특히 보험료 할인을 목적으로 주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해 놓고, 할인율이 거의 없는 젊은 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주운전자를 거짓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고 보상을 거부하거나 주운전자를 변경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운전면허를 가진 가족구성원이 모두 10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 경우, 추가로 5%~10% 이상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10년 미만 운전경력의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문제가 된다. 이때에는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비상상황을 설명하거나 10년 미만 운전경력자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변경해야 한다.

◇ ICBC 신고 방법
ICBC에 사고 신고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메트로 밴쿠버에서는 604-520-8222로 전화를 걸어 사고 시각, 장소, 상대방 차량 정보 등을 진술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최근 ICBC에서 자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보험 에이전트나 주위의 도움을 받아 직접 만나거나 3자 통화가 가능한 상태에서 전화하는 것이 좋다. 사고 현장의 도면을 그려 놓고 설명하면 상황을 이해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인터넷 신고는 ICBC 홈페이지(www.icbc.com)에서 할 수 있다.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사고 보고(online claim report) 항목을 선택하고 입력화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차례로 입력하면 보고가 완료된다. 24시간 이내에 담당자가 이에 대한 후속사항을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전화로 확인해 올 수 있어 영어가 서툰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
 
ICBC에 사고 접수를 마치면 접수 번호(claim number)를 받게 된다. 사고의 잘잘못이 명확하거나 차량만 피해가 있다면 접수 번호를 가지고 수리를 원하는 바디숍으로 가서 수리하면 된다. 하지만 사고로 다치거나(body injury) 차량이 견인돼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ICBC 클레임 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클레임 센터에서 보상 담당자(adjuster)와 만나 상세한 사고 내용과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이뤄지나
사고의 잘못이 상대방 운전자에게 있다면 당연히 향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사고의 책임이 서로 반반이거나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상황에서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를 하거나, 상대방이 다치면 향후 보험료가 할증된다. 단, 분실이나 타인에 의한 차량파손의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할증이 되지 않는다.
 
보험료 할증은 ICBC의 보험료 할인율표(CRS:Claim-Rated Discount)에 의해서 운용된다. 자기 잘못으로 사고를 보험 처리하면, CRS 레벨은 다음 해 보험을 갱신할 때 3단계에서 6단계까지 뛴다. 무사고 기간이 길어 할인율이 높다면 3단계까지만 오르지만, 할인율이 거의 없는 운전자는 6단계까지 올라간다. 할증된 보험료는 차량과 자신의 현재 할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까운 보험에이전트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사고 후 향후 7년간의 보험료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자료정리=최성호 기자
자료제공=웨스트캐나다 종합보험 보험전문상담 김종헌(604-790-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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