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는 캐나다 국세청을 통해 BC주 통합소비세환급(BCHSTC)을 BC주 저소득층 가정과 개인에게 6일 일제히 발송했다.
BC주 거주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내는 12%세율 통합소비세(HST)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BC주 HST도입에 따른 BC주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환급이다. HST도입당시 조세저항감을 누그러뜨리려 고든 캠벨(Campbell) 前주수상이 마련했다.
BCHSTC는 캐나다 연방정부 국세청에 신청해 받는 GST/HST환급 액수에 BCHSTC를 더해서 받게 된다. GST/HST환급은 역시 납세자가 물품∙용역을 구매하며 HST로 낸 세금 중에서 연방정부로 간 일부를 돌려 받는 것이다.
BC주정부는 BCHSTC로 4인 가족은 연간 최대 920달러를, 6인 가족은 최대 1380달러를 연간 4회에 나눠 받게 된다고 5일 발표했다. 만약 이번에 230달러를 더 받았다면 최대 액수를 받은 것이다. 최대 지원 기준은 개인 소득 2만달러 이하, 가계소득 2만5000달러 이하다.
GST/HST환급 수표에는 이번에 더해진 BCHSTC외에도 탄소세 도입에 따른 저소득층 환급(BCLICATC)도 더해진다.
BC주는 환경보호예산 마련을 목적으로 휘발유 등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탄소세 정책 도입하면서 조세저항감을 누그러뜨리려고 일부를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그 결과 2008년 10월부터 제공되기 시작한 BCLICATC는 저소득 개인당 최대 105달러, 배우자 105달러, 자녀 1인당 31달러50센트씩 계산해 연 4회로 나눠 지급된다. BCLICATC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순소득 3만5843달러 이하까지 전액 지급되며, 이후 소득에 따라 차감해 지급된다.
나라에서 주는 용돈을 받는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상 납세자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공돈’이라고 할 수는 없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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