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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하려 가짜서류 제출 ‘망신’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4-15 16:06

이민부, 가짜 은행계좌 잔액증명서 확인 중

가짜 은행계좌 잔액증명서가 캐나다를 방문하는 한국인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다.

유학생∙방문자들이 캐나다 국내에서 비자를 연장하면서 제출한 은행계좌 증명서가 일부 가짜로 드러나면서 캐나다 이민심사 당국이 관련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민부 관계자는 “몇 명이 단속됐는지 밝힐 수는 없으나,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짜 증명서 제출이 드러난 이들은 추방 대상”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유학생∙방문자의 편의를 봐준다며, 일부 유학원 관계자들이 실제 증명서를 위조해 비자연장서류와 함께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유학원 관계자가 비자 연장을 도와준 이들 중에는 캐나다 체류자격이 안되는 이들도 상당수다. 은행계좌 잔액증명서는 반드시 구좌주가 신청해 받아야 하는 서류다.
적발된 내용을 토대로 대행업체에 대해 이민부는 문서 위조 및 변조와 관련해 연방경찰(RCMP)에 고발할 예정이다.

15일 캐나다 외환은행(은행장 강태종)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의 예금잔액증명서는 유학원 또는 비자신청 대행서비스업체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이 계좌 개설점에서 직접 발급 받지 않은 잔액증명은 위조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알려왔다.

외환은행은 “서비스 대행업체를 통해 잔액증명서를 받았으면, 즉시 거래 은행으로 신고해달라”며 외환은행 이용자는 준법감시부(416-227-5570)로 신고를 당부했다.

외환은행은 동포사회 불명예를 막기 위해 위조 증명서 발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명단 공개 등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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