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 마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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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세청 CRA
캐나다 국세청(CRA)은 오는 4월30일이 주말인 관계로 2010년도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5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5월2일 자정까지 세금보고서 제출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야 할 소득세가 있다면 2일 자정 이전까지 내야 한다.
자영업자 또는 배우자가 자영업자이면 6월15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해당해도 납세할 내용이 있으면 5월2일 이전에 내야 한다.
국세청은 전산신고 방식 세금 보고를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마이 페이먼트’ 온라인 납세 서비스(http://bit.ly/3Xdtlq)이용도 권장하고 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 접속해 납세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몬트리올 은행, 스코샤은행, 로열은행, TD은행에 온라인 은행거래 계좌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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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신고 5월2일 마감
2011.04.21 (목)
캐나다 국세청 마감 연장
캐나다 국세청(CRA)은 오는 4월30일이 주말인 관계로 2010년도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5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5월2일 자정까지 세금보고서 제출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야 할 소득세가 있다면 2일 자정 이전까지 내야 한다.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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