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 마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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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세청 CRA
캐나다 국세청(CRA)은 오는 4월30일이 주말인 관계로 2010년도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5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5월2일 자정까지 세금보고서 제출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야 할 소득세가 있다면 2일 자정 이전까지 내야 한다.
자영업자 또는 배우자가 자영업자이면 6월15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해당해도 납세할 내용이 있으면 5월2일 이전에 내야 한다.
국세청은 전산신고 방식 세금 보고를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마이 페이먼트’ 온라인 납세 서비스(http://bit.ly/3Xdtlq)이용도 권장하고 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 접속해 납세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몬트리올 은행, 스코샤은행, 로열은행, TD은행에 온라인 은행거래 계좌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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