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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까?”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4-28 10:19

加이민부, 고용주 정직성 확인 중

최근 밴쿠버에서 사업하는 A씨는 캐나다 인력자원개발부(HRSDC) 직원이라며 새로 고용한 B씨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분야, 급여수준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 B씨는 한국에서 갓 온 직원이었다.

한국에서 요리사로 취업차 온 C씨는 공항에서 입국 수속 중 이민심사관에게 “동치미 담그는 법을 설명해보라”란 질문을 받았다.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C씨는 가짜 요리사 경력증명서를 가져온 것이 들통나 캐나다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캐나다 이민부와 인력자원개발부가 예고한 대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한 고용 진정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월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장관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 보호제도(TFWP)를 4월1일부터 발효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침해를 막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본보 3월25일자 보도)

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제도(The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는 고용주가 캐나다 국내에서 인력 수급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을 조건부로 임시 고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캐나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캐나다 연방정부 산하 인력자원 및 기술 개발부(HRSDC)에서 고용의견서(Labour Market Opinion 이하 LMO)를 받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LMO를 고용허가서로 취급하지만, 실제 LMO는 고용주가 해당 외국인을 고용해도 캐나다 근로자가 가질만한 일자리를 외국인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확인서다.

LMO를 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캐나다 국내에서 구인활동을 했다는 증명을 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캐나다 국내 해당 분야 근로자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 수준의 급여와 업무환경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캐나다 국내 고용주의 일자리 제공 내용과 LMO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허가(work permit)를 신청하게 된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가 실제 고용목적이 아닌 LMO만 받으려고 내는 광고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 HRSDC에서 직접 업체로 전화를 걸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만약 가짜 구직광고로 LMO를 받으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 고용주는 위반고용주(noncompliant employer)로 분류돼 향후 2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금지된다.

또한 이미 캐나다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약속한 급여와 업무환경을 제공했는지도 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적발되면 2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금지된다.
당국은 또한 위반고용주에 대한 이름과 주소를 모아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민 업계 일부에서는 당국이 관련 규정 적용을 엄격하게 하면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기자가 이민부 등 당국에 문의한 결과 단속 활동은 앞으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화 문의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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