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현지 아파트를 임대, 원정 성매매를 통해 수억원대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로 성매매 업소 주인 홍모(35·여)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양모(35)씨와 성매매 여성 권모(4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캐나다 밴쿠버 지역의 아파트(99㎡) 2곳을 월세 500만원에 빌린 뒤, 한국 여성 21명을 모집해 캐나다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로 하도록 해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캐나다 밴쿠버에서 5~6년 간 성매매를 해온 홍씨는 작년 2월쯤 국내에 입국해 양씨를 만났다. 홍씨는 “밴쿠버에서 성매매 업소를 열고 싶은데 여성들을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했다. 양씨는 자신이 사채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준 여성 6명에게 “캐나다에서 숙식을 제공해줄테니 일을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라”며 제안했다.
1000~3000만원대의 빚이 있는 20~30대 여성들이었다. 홍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수 남성의 전화 예약을 받았고, 매일 여성 한명당 5~6명의 캐나다 현지인 손님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가 단속당할까봐 여성들을 집 밖으로 외출하지 못하게 했고 여권도 일괄적으로 보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 3개가 달린 아파트 한 채에 여성 6명이 살면서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돈을 번 일부 성매매 여성들이 1~2개월 만에 귀국할 때면 양씨는 다른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해 현지에 보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 한명당 160 캐나다 달러(약 17만원)를 받았다”며 “여성이 100달러, 업주가 60달러를 챙겼다”고 말했다.
홍씨 업소는 작년 8월 캐나다 경찰에 의해 단속됐고, 한국 경찰은 법무부에 이들에 대해 입국을 요청한 뒤 지난 20일 귀국한 홍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아직 귀국하지 않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으며 캐나다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가 있는지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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