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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소득층 노인 혜택 소폭 늘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6-06 17:12

자녀 1인당 500달러...예능 과외비 세금공제 도입

2011/12회계연도 캐나다 정부 예산안에는 앞서 예산안에 발표됐던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이중 한인사회에 영향이 있을만한 부분을 요약해봤다.

▲저소득 노인대상 소득보조금(GIS)증액: 앞서 예산안에서 예고된 대로 올해 7월1일부터 GIS을 증액해, 독신노인은 연600달러, 부부는 연84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수혜대상으로 68만명으로 정부는 추가로 예산 3억달러를 투자한다.

▲아동예능활동비 공제(Children’s Art Tax Credit)도입: 16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예능과외 비용500달러를 청구해 이중 15%인 75달러를 개인소득세에서 제할 수 있는 공제가 새로 도입된다. 자녀의 음악, 미술, 언어(한국어), 연극, 공작, 춤 과외 영수증이 있으면 내년에 부모 중 1명이 올해분 개인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공약에 예고됐던 아동체육활동비공제(Children’s Fitness Tax Credit) 증액안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족 도우미 공제(Family Caregiver Tax Credit)도입: 신체∙정신 장애가 있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이는 2000달러 소득공제를 2012년부터 제공한다. 개인소득세에서 300달러를 제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대상 고용공제 제공… 소기업체의 고용을 권장하기 위해 임시로 고용공제제도(Hiring Credit for Small Business)를 도입해 2011년 중에 2010년보다 고용보험(EI) 분담금이 늘어난 업체에 EI분담금 최대 1000달러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관련 공제는 고용보험 분담금 부담이 2010년에 1만달러 미만이었던 52만5000개 업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해 향후 2년간 1억달러 연구∙개발기금 지원 ▲향후 2년간 친환경에너지주택개선정책(ecoENERGY Retrofit Homes Program)에 8억7000만달러 지원 ▲북극권에 사철 통행 가능한 고속도로(Dempster Hwy) 완공에 1억5000만달러 예산 지원 ▲캐나다 시골과 오지에서 가정의(family physician)나 간호사∙보조간호사로 근무하면 의사는 학자금 융자 중 최대 4만달러, 간호사는 최대 2만달러를 감해주는 제도 도입 등이 발표됐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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