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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빼앗고 일 시키다 경찰에 적발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6-09 14:18

불법입국알선, 인신매매 등으로 기소
외국인 근로자를 밴쿠버로 데려와서 여권을 빼앗고 과중하게 일을 시키다가 이민법 위반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2건 연달아 일어났다.
 
두 사례 모두 일을 시킨 사람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밴쿠버 시경은 8일 2008년 필리핀인 가정부(38세)를 홍콩에서 데려와 여권을 빼앗고 밴쿠버 시내 그랜트가(Grant St.) 3100번지 인근 주택에서 주 7일 강제로 일하게 한 혐의로 지난 5월 A씨와 B씨가 검찰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민법상 불법입국알선과 불법행위목적 입국알선 혐의로 6월22일부터 재판을 받게 된다. 소장을 보면 검찰은 가정부로 일할 목적과 달리 관광을 입국 목적을 밝히게 한 점 등은 불법입국알선으로, 입국 후 근로허가 없이 일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목적 입국알선으로 해석됐다. 두 사람의 신원은 법정명령에 따라 보도할 수 없다.
 
시경은 “필리핀인 여성의 방문 사증(비자)이 2008년 만료된 상태에서 밤낮으로 휴식 없이 일할 것을 강요당했으나, 추방이 두려워 관계 당국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다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을 발견했으며, 관계자가 기소된 현재 이 여성은 계속 캐나다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5월 캐나다 연방경찰(RCMP)은 미용실 일자리와 근로허가를 받아주겠다며 21세 아프리카 여성을 2008년에 데려와 여권을 빼앗고 매일 18시간 가정부로 일하게 한 혐의로 멈타즈 라다(Ladha)씨(55세)를 체포∙ 기소 신청했다. 검찰은 라다씨를 인신매매와 밀입국 알선 혐의로 기소했다.
 
캐나다 이민부는 이와 같은 사례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09년에 이미 법령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피해자에게 최대 180일간 특별 임시거주허가(TRP)를 내주고 무료로 근로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단 TRP를 받으면 보건혜택과 정신충격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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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알선, 인신매매 등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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