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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포스트 폐업, 각종 고지서 못 받아도 돈은 내야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6-20 16:50

UCCB, 개인소득세 환급 수표도 배달중단

캐나다 포스트(캐나다 우편공사) 폐업이 지난 15일 시작되면서 캐나다 국내 각종 고지서 배달이 마비상태다.

 

신용카드회사와 통신∙TV 회사 등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체납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인터넷이나 전화로 요금을 확인하고 납입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BC하이드로(수자원전력공사) 등은 우편공사 폐업과 관련해 온라인 고지서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BC주정부는 “업무복귀명령 발효 절차가 진행 중으로, 빠르면 23일부터 우편 서비스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폐업으로 쌓인 우편물을 처리해야 하므로 완전 정상화는 다음 주말까지, 약 일주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BC주정부는 폐업과 관련해 그간 우편으로 웰페어(복지지원금)을 받아온 1만8000명에 대해 22일부터 7월분 소득지원금 수표를 BC주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사무소나 서비스BC사무소(Service BC)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령해가라고 안내하고 있다.

 

자동이체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그간 자동이체로 받아 온 이들은 따로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는 없다.

 

한편 연방정부 지원 웰페어는 폐업 또는 파업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와 우편공사 별도 협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배달될 예정이다. 정상배달 대상은 ▲캐나다국민연금(CPP) ▲자녀보조금(CCTB) ▲노년기금(OAS) ▲저소득 노인대상 소득보조금(GIS) 이다.

 

그러나 ▲종합육아혜택(UCCB) ▲GST/HST환급 ▲개인소득세 환급 ▲고용보험(EI)은 폐업동안 배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캐나다 국세청(CRA) 대변인은 밝혔다. 캐나다 국세청도 자동이체를 권장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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