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0일 오전 10시쯤 서울 쌍림동 CJ제일제당(대표이사 회장 이재현) 본사.
연초부터 밀가루 업계의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모 사무관 등 4명의 조사팀이 도착했다. '조사를 개시하겠다'는 공문을 6층 로비에서 법무팀에 전달하고, 13층에 있는 밀가루 담당 부서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10분쯤.
CJ제일제당의 김모 과장은 공정위 조사팀에게 "대부분 문서는 외부 저장장치에 보관하는데, 집에 두고 왔다"고 했다. 다른 직원 안모씨는 "부서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내가 사용하는 외부 저장장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말은 곧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조사팀이 컴퓨터 파일 사용 기록을 열자 조금 전까지 두 직원이 '외장 하드(컴퓨터 외부에서 탈부착이 가능한 하드디스크)'를 쓴 기록이 남아 있었다. 공정위가 나중에 조사한 결과, 당시 김 과장은 조사팀이 13층 사무실로 오는 동안 외장 하드를 떼서 회사 1층 화단에 숨겨 놨다.
실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공정위 조사팀은 박모 부사장을 찾아갔다. 박 부사장은 "파일 목록을 주겠다"며 조사팀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직원들에게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박 부사장의 지시를 받은 김모 과장은 몰래 1층에 내려가 숨겨 놓은 외장 하드를 찾아왔고, 서모 과장에게 전달해 '밀가루 가격 조정안'과 '월간 미팅 자료' 등 170개 파일을 삭제하게 했다.
공정위는 22일 이처럼 담합 현장 조사를 방해한 CJ제일제당에 대해 1억6000만원, 박 부사장 등 임직원 5명에게 1억8000만원 등 모두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가 조사 방해로 부과한 과태료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를 방해한 법인에 최고 2억원, 임직원엔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여러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어이없는 조사 방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CJ제일제당이 상습적으로 조사 방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CJ는 지난 2003년 8월 공정위가 제약 관련 상품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가 직원 2명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고, 2005년 7월에도 공정위가 밀가루 담합 조사를 나갔을 때 직원 2명이 서류철을 찢어 버리는 등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상습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은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CJ 측의 조사 방해로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조사를 계속해서 담합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가중해서 매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초부터 밀가루 업계의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모 사무관 등 4명의 조사팀이 도착했다. '조사를 개시하겠다'는 공문을 6층 로비에서 법무팀에 전달하고, 13층에 있는 밀가루 담당 부서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10분쯤.
CJ제일제당의 김모 과장은 공정위 조사팀에게 "대부분 문서는 외부 저장장치에 보관하는데, 집에 두고 왔다"고 했다. 다른 직원 안모씨는 "부서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내가 사용하는 외부 저장장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말은 곧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조사팀이 컴퓨터 파일 사용 기록을 열자 조금 전까지 두 직원이 '외장 하드(컴퓨터 외부에서 탈부착이 가능한 하드디스크)'를 쓴 기록이 남아 있었다. 공정위가 나중에 조사한 결과, 당시 김 과장은 조사팀이 13층 사무실로 오는 동안 외장 하드를 떼서 회사 1층 화단에 숨겨 놨다.
- ▲ CJ제일제당이 지난 1월 밀가루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팀의 현장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가 모두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진은 서울 남대문로에 있는 CJ그룹 사옥. /채승우 기자 rainman@chosun.com
공정위는 22일 이처럼 담합 현장 조사를 방해한 CJ제일제당에 대해 1억6000만원, 박 부사장 등 임직원 5명에게 1억8000만원 등 모두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가 조사 방해로 부과한 과태료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를 방해한 법인에 최고 2억원, 임직원엔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여러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어이없는 조사 방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CJ제일제당이 상습적으로 조사 방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CJ는 지난 2003년 8월 공정위가 제약 관련 상품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가 직원 2명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고, 2005년 7월에도 공정위가 밀가루 담합 조사를 나갔을 때 직원 2명이 서류철을 찢어 버리는 등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상습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은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CJ 측의 조사 방해로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조사를 계속해서 담합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가중해서 매길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