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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가 캐나다 거쳐 인신매매된다는데…”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6-28 16:06

미 국무부 보고서 지적... 美외교 관계자 본보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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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는 '인신매매' 廣義, 한국은 狹義로 보는 시각차


미국 정부가 27일 공개한 인신매매실태보고서에는 “주목할만한 숫자의 피해자들, 특히 한국 여성들이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지적이 나와 있는 가운데, 미 외무부 관계자가 본보 편집부에 보고서 중에 이 내용에 관한 의견을 타진해왔다.

이 관계자는 밴쿠버시내에서 만나자는 적극적인 의사도 밝혔다. 현재 답변을 보류한 상태다.

의견을 구한 부분은 보고서 중에“A considerable number of victims, particularly South Korean females, transit Canada en route to the United States”라는 문장이다.

답변을 보류한 이유는 미 국무부가 작성한 보고서는 한국을 인신매매국가로 규정해 한국 내 반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반발을 보면 인신매매의 정의에 관한 한국어권과 영어권의 이해 차이도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말에서 인신매매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강제로 팔려가 노예생활을 하는 경우를 칭한다. 과거 사창가에 팔려 넘어가는 상황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

인신매매로 번역되는 영어의 ‘Human trafficking’에는 자의로 인신을 넘기는 경우나 속아서 타지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돼 인신매매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담는다.

캐나다나 미국 정부에서 인신매매의 기준으로 통용되는 UN인신매매금지 결의안(UN Trafficking in Persons Protocol)의 정의를 보면 “착취의 목적으로 협박 또는 강제 또는 강요, 납치, 사기, 기만, 권력남용의 형태, 또는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금전이나 혜택을 주고받는 조건으로 타인에 영향력을 끼쳐 모집, 수송, 수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착취의 목적’은 노예 또는 노예와 유사한 행위, 강제노동이나 서비스, 성매매 중 1가지 이상이 포함돼야 성립된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노예 송출국은 아니지만, 북미 원정 성매매와 관련해 인신매매국가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금전을 주고받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쳐 모집, 수용한 행위’는 최근에도 벌어졌다.

지난 5월25일 한국에서 홍모씨 등 11명이 밴쿠버에서 아파트를 빌려 성매매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강요가 아닌 자의적 매춘이기 때문에 한국의 인신매매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북미의 인신매매 정의에는 포함되는 행위다.

보고서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국 내 성매매 단속 등을 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미국 정부가 주시하는 부분은 북미로 유입되는 원정 성매매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캐나다와 BC주정부도 미국정부의 지적을 주시하고 있다. BC주 법무부 자료를 보면 이미 2007년에 미국무부는 밴쿠버를 북미 인신매매의 거점으로 지적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BC주정부는 인신매매를 좌시할 수 없다며 인신매매 대응 기관인 OCTIP를 설립한 바 있다.

한편 홍씨 사건을 전후해 밴쿠버 국제공항으로 홀로 입국하는 한인 여성에 대한 검문∙검색이 엄격해졌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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