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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어려워지는 캐나다 이민, 주정부이민이 ‘뜬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7-01 17:45

한국에서 치기공사로 근무하던 A씨(35)는 지난 2009년 밴쿠버로 입국했다.치기공 사업을 준비하던 지인의 부탁이었다. A씨는 밴쿠버에 거주하며 근로허가(work permit) 비자를 발급 받고 지난해 초 전문인력이민을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허가 비자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까지 이민부로부터 아무런 소식을 받을 수 없었다. 근로허가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고용의견서(LMO)를 요청해 비자를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초조해진 A씨는 올해 BC주정부에 영주권을 다시 신청했다.

 

◆ 주정부 이민으로 발길 돌리는 이민 신청자들

 

A씨의 경우처럼 이민부의 지속되는 수속 지체 등의 이유로 주정부이민제도(Provincial Nominee Program)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주정부이민제도는 캐나다 내 각 주에서 지역 내 특별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도입된 제도로 BC주에서는 2001년 처음 소개되고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화됐다.

 

BC주정부가 운영하는 주정부이민제도는 BC주 기술이민으로 알려져 있는 전략직업군(strategicoccupations) 카테고리, 사업투자이민 카테고리로 나뉜다. 전략직업군은 다시 숙련(skilled worker), 비숙련(entrylevel semi-skilled), 국제 학생 등 세부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숙련직은 이민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문인력(federalskilled worker) 이민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비숙련직은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제도로 오는 8월 종료를앞두고 있다.

 

국제 학생 카테고리는 이곳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터전을 잡는 유학생들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한편 사업 투자 이민은 말 그대로 BC주에서 사업을 시작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청자들을 중심으로 이민을하는 제도다.

 

지난 17일 BC주정부는 주정부이민제도가 본격화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통계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부가 운영하는 이민제도의 신청자 수는 감소하거나 동일한 반면 주정부이민제도의 신청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6개월 간 주정부이민제도를 통해 이민을 한 신청자는총 1만166명에 달한다. 이 중 취업이나 대학 졸업을 통해 이민을 하는 전략직업군 범주에 해당하는 이민자는 9963명, 사업 투자를 통한 이민자는203명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숙련직 이민자가 7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비숙련직 이민자와 국제학생은 각각 13%, 9%를 기록했다.


 

전략직업군 카테고리에서 출신 국가별로는 영국이 1660명(17%)으로 가장 이민자가많았다. 한국은 706명(7%)으로 5위를 기록했다. 직업에 따른 분류에서는 요식업 및 호텔을 포함한 관광사업 종사자가 24.7%로 가장 높았으며그 뒤로 의료(14.6%), 건설(12.2%) 등 순이었다. 평균  소득수준은 숙련직 이민자가 연 8만8245달러, 비숙련직 이민자가 연 3만7705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인 이민 신청자에게 인기 ‘허가 쉽고 빠르기 때문’

 

주정부이민제도를 통한 이민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민부 역시 주정부 이민을 장려하기위해쿼터를 늘리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인들 사이에서도 전문인력이민을 준비했다가 주정부 이민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민 업계 전문가들에따르면 현재 이민 신청을 하는 한인 중 60~70%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주정부이민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컨설팅 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주정부이민제도를 통한 이민자 증가에 대해 “주정부이민제도 도입 당시, 이민부의 이민제도와 비교해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주정부이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이민부가 운영하는이민제도의 이민 신청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수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주정부이민제도로 발길을 돌리는 신청자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주정부이민제도를 통한 이민 신청은 2번에 걸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신청자가 1차 신청서를 주정부에 발송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한다. 심사에 통과가 되면 2차 신청서를 캐나다 이민부에 제출하게 된다. 1차의 수속기간은 현재 기준으로 4~6개월, 2차의 수속기간은 8~9개월이 소요된다.

 

주정부이민제도를 통한 한인 이민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최 대표는 “이민부가 운영하는 이민제도와 비슷하면서도 언어 능력 증명 등의 부담이 적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했다.이민부가 운영하는 전문인력이민제도에서 요구하는 영어 능력 증빙이 주정부이민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된다.

 

최 대표는 “이민부가 운영하는 전문인력 이민제도의 나이, 언어능력 등 조건이 한층강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언어 능력 검증에 대한 부담이 적은 주정부이민 신청자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신청자 증가가 수속지체와 심사 강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잖다. 최대표는 “지난 몇 년 동안 주정부이민을 통한 이민이 급속도로 늘어, 이에 따른 심사도 강화되고 있다”며 “담당관이 직접 신청자가 일하는 곳에 방문하는사례도 있다”고 했다. 이어 최 대표는 “또한 신청자가 몰리면 수속지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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