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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예능교육비도 세금공제 받는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7-07 13:32

만 16세 미만 자녀 둔 부모 대상… 최대 75달러 공제

자녀의 예능교육비도 체육활동비처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캐나다 국세청이 5일 아동예능교육비 세금공제(Children’s Art Tax Credit)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자녀의 음악, 미술, 언어, 문화, 공작, 춤 등 다양한 예능 과외 비용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 대상은 만 16세 미만 자녀(장애아는 만 18세 미만)를 둔 부모로 해당 자녀의 과외비 지출 중 1인당 5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외비의 15%인 75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공제액수가 15%로 정해진 이유는 연방소득세율이 15%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올해분(2011년도분) 예능교육비를 공제받는 내년 소득세 보고부터 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아동예능교육비 세액공제는 비환급성(non-refundable)이기 때문에 내야 할 소득세가 없는 가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게일 셰어(Shea) 국세장관은 이날 “(이번 예능교육비 세금공제가)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고 자녀의 꿈을 이루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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