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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서행은 연중 내내 유효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7-25 18:00

운전자 착오 없이 주의해야

노스밴쿠버 관할 연방경찰(RCMP)은 놀이터 주변(playground zone)을 차로 통과할 때 적용되는 제한속도 시속 30km가 연중 365일, 동틀 무렵부터 해질 무렵(dawn to dusk)까지 적용된다는 교통안전규정을 운전자들이 유념해달라고 촉구했다.

연방경찰은 많은 운전자가 7∙8월에는 일반적으로 단속대상이 아닌 학교주변(School zone) 제한속도 규정과 연중 내내 단속 대상인 놀이터 주변 규정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주변 제한속도 시속 30km 단속은 등교하는 날에만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이뤄진다.

밴쿠버 시내에서 관련 규정혼동으로 경찰의 단속에 항의해 교통 법정까지 찾아간 사례도 있지만 벌금은 내야 했다.

경찰은 놀이터 주변을 제한속도보다 21km이내로 과속하면 벌금 196달러, 제한속도보다 시속21km 이상 과속(시속 51km 이상)하면 벌금 253달러가 청구된다고 밝혔다. 놀이터 주변 구간은 공원이나 근린체육시설이 있는 동네 길에 들어서면 지나게 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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