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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내 안락사 허용 가부 재판 시작

The Canadian Press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8-02 13:14

원고 “판결 오래 걸리지만, 결과는 전과 다를 수도”

안락사(安樂死) 가부를 묻는 재판이 2일 캐나다 연방 대법원에서 시작됐다.

안락사를 지지하는 단체, 페어웰 재단(Farewell Foundation)은 2일 시작된 재판에 원고로 나섰다. 러슬 오든(Ogden) 재단대변인은 관련 재판이 오랜 시간을 끌겠지만, 1993년 안락사 권리를 요구했다가 거절된 수 로드리게스(Rodriguez) 재판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다.

오든 대변인은 로드리게스 재판 당시와 달리 여러 나라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하거나, 죽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캐나다 형법은 자살방조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어 타인의 안락사 제공을 막고 있다. 캐나다 법무부는 안락사에 반대해 이번 재판에 나섰다.

이번 재판은 보수와 진보의 법정 싸움이다. 오든 대변인은 보수적인 캐나다 정부가 동성결혼과 의료용 대마초허용 등 사회적 이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락사 같은 사안도 법정 소송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단은 연회비 50달러를 내는 100여 명의 회원을 대리해 법정소송을 시작했다. 재단은 만약에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관련 서비스에 대해 따로 비용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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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판결 오래 걸리지만, 결과는 전과 다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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