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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근로허가 발급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8-16 15:06

“체류 문제 해결·경제활동 장려”

BC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도 근로허가(work permit)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캐나다 이민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 체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에게도 근로허가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common-in-law spouse)만을 대상으로 발급하던 근로허가 비자를 확대해 발급한다는 것. 이민부는 이번 제도를 15일부터 2013년 2월 15일까지 운영한 뒤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22세 이하 자녀며 배우자의 근로허가와 마찬가지로 오픈 근로허가를 받게 된다. 오픈 근로허가는 고용의견서(LMO)를 통해 근로허가를 받는 것과 달리 직종과 관계 없이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근로허가의 만료일은 신청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만료일에 맞춰서 발급된다.

 

이번 발표를 통해 BC주는 온타리오주, 앨버타주에 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가 근로허가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주가 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15일부터 오는 2013년 2월 15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운영된다.

 

펫 벨(Bell) BC주 고용∙관광장관은 이번 이민부의 발표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벨 장관은 “BC주에서 2020년까지 100만여개 이상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정책이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행하는 이번 제도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이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제도가 수속 지연, 이민 쿼터 제한 등으로 인해 높아져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전시행정(展示行政)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민 신청할 때 만 22세 이상의 자녀도 함께 이민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대학 재학 증명 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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