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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자선∙기부 단체 맞습니까?”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8-19 14:45

加국세청에서 무자격 단체 확인 가능
탈세와 사취 늘어 강경 대응 중

캐나다에서 자선은 일상적인 미덕이다.

수많은 자선단체가 기부를 받아 캐나다 국내는 물론 외국에까지 도움을 전하는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일상적인 기부문화를 악용하는 단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가짜 자선단체부터 자선을 빙자한 탈세가 늘자 캐나다 국세청(CRA)은 칼을 뽑아들었다.

자격 심사 및 보고서 감사를 강화해 부실한 단체는 기부 받을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 또 캐나다 국내에서 적법하게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단체인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비영리단체가 캐나다 국내에서 적법하게 기부를 받을 수 있는지는 국세청 자선단체 명단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http://bit.ly/7d8vlX) 국세청 웹 사이트 명단에는 자격을 박탈(revoked) 당했거나 취소(annulled)된 단체들도 볼 수 있다. 또한 단체가 국세청에 제출한 운영상황(회계) 보고서도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

국세청 등록번호는 9 자릿수 사업자번호(단체번호)와 영문 2자로 된 등록코드로 구성된다. 여러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는 별도로 4자리의 분류번호가 붙는다. 관련 번호가 유효한지도 CR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국세청등록번호가 들어간 세금 보고용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발급하고있다. 이 영수증은 발급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5년간 개인소득세 환급에 이용할 수 있다.

일부 단체는 BC주정부의 사회단체 등록이 됐다는 이유로 기부단체라고 주장하나 BC주정부 산하 등기행정청(BC Registry Service)은 사업체나 단체의 명의 등록을 제공할 뿐이다.
명의가 등록되면 타인이 같은 명의로 BC주내 단체를 만들 수 없게 된다.

등기행정청 대변인은 “자선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단체를 판별하는 권한은 CRA에 있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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