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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음악∙언어 교육 소득세 공제 대상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8-19 15:23

加 아동예능교육비 공제 올해부터 발효

자녀에게 들어간 예술∙문화관련 과외비 일부를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 때 보고하면 자녀 1인당 최대 75달러를 세금 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게일 셰어(Shea) 캐나다 국세장관은 18일 아동예능교육비 세금공제(Children’s Art Tax Credit)가 올해부터 발효했다며 캐나다 부모들에게 자녀의 ▲미술학원비 ▲음악교습비 ▲연극교육비 ▲야생체험 활동비 ▲외국어 등 언어교육비 관련 영수증을 받아두라고 권했다.

세금 공제는 교육비에 개인소득세 기초세율(15%)을 곱해 나오는 액수를 개인소득세에서 제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교육비는 16세 미만 자녀 또는 18세 미만으로 장애에 따른 세금공제를 받는 자녀 1인당 최대 500달러까지다.
아동체육활동비공제(Children’s Fitness Tax Credit)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7세와 5세 자녀를 둔 납세자 A씨가 올해 두 자녀에게 각각 피아노 레슨으로 연 360달러, 한글 교육으로 180달러를 썼다면, 내년에 올해분 소득세를 신고할 때 각각 500달러씩을 쓴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A씨가 자녀 1인당 지출한 과외비는 총 540달러이나 최대 500달러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자녀 2명에게 과외비를 냈으므로 각각 75달러씩 합산해 150달러를 2012년에 2011년도분 개인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미 소득에서 공제돼 납부됐거나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에서 제할 수 있다.

부모는 과외비로 자녀 1인당 500달러를 썼을 때 75달러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단 일부 과외 교습자나 업체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교습업체와 학부모 간에 마찰 가능성도 있다. 정부로서는 과외 소득에 대한 세금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인 셈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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