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전 중국인 애인과 동거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81세의 한 할머니가 온타리오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1939년 당시 21살이었던 벨마 데머슨 할머니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중국인 애인과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두 명의 경찰에 의해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당시 데머슨 씨는 임신 중이었으나 1897년 제정된 여성 난민법에 의거해 10개월 형을 받고 수감됐다. 당시 이 법에 따라 16세에서 35세 사이의 여성들이 공공 장소에서 술에 취하거나 난잡한 행실, 혼외 임신 등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됐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빗 영 온타리오주 법무장관은 온타리오 주에 자랑스럽지 못한 어두운 과거가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할머니에게 정식 사과하기를 거부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