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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과 동거로 옥살이한 80대 할머니 주정부 고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10-10 00:00

60년 전 중국인 애인과 동거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81세의 한 할머니가 온타리오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1939년 당시 21살이었던 벨마 데머슨 할머니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중국인 애인과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두 명의 경찰에 의해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당시 데머슨 씨는 임신 중이었으나 1897년 제정된 여성 난민법에 의거해 10개월 형을 받고 수감됐다. 당시 이 법에 따라 16세에서 35세 사이의 여성들이 공공 장소에서 술에 취하거나 난잡한 행실, 혼외 임신 등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됐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빗 영 온타리오주 법무장관은 온타리오 주에 자랑스럽지 못한 어두운 과거가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할머니에게 정식 사과하기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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