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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만 나온 출생증명서 무용지물 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9-19 17:37

12월부터 새로 캐나다 여권 신청시 부모이름 나온 증명서 써야

16세 미만 캐나다 국적 자녀의 캐나다 여권 발급 규정이 오는 12월1일부터 변경된다.


캐나다 여권청은 오는 12월1일부터 16세 미만이 여권을 새로 신청할 경우, 부모이름이 포함된 출생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녀 이름과 출생정보만 나와 있는 출생증명서로도 여권발급이 가능하지만, 12월1일 이후에는 부모 이름이 포함된 출생증명서를 내야 한다. 자녀 이름만 나와 있는 출생증명서는 새로 여권을 신청할 때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단 현재 유효하거나 신청일 기준 만료된 지 1년이 안 된 캐나다 여권을 새 여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부모 이름이 포함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여권신청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현재 자녀 이름만 나와 있는 출생증명서를 갖고 있고, 여권을 처음 신청할 때는 BC주 인구통계청(Vital Statistics Office) 웹 사이트를 통해 부모 이름도 나와있는 출생증명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 https://ecos.vs.gov.bc.ca/)

또는 서비스BC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밴쿠버에서 가장 가까운 사무실은 메이플리지에 있어 밴쿠버 거주자기 이용하기에는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 (175 - 22470 Dewdney Trunk Road. Maple Ridge) 출생증명서 재발급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한국 출생 자녀가 처음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출생자보다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한국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1부씩을 발급받아와야 한다. 주 밴쿠버총영사관 민원담당 강경랑 영사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는 밴쿠버에서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아야 한다이를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대로 (영어로) 번역해, 서명을 해줄 가족 외 제 3자와 함께 영사관을 방문해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한국 출생 자녀도 이미 캐나다 여권이 있다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전 여권을 제출해 새 여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12월1일부터 여권청 공무원이 부모의 이혼별거 여부와 자녀의 양육권 보유자를 확인하는 질문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혼판결문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변경은 이혼 후 양육권이 사라진 부모의 유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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