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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김성완 재판권 없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9-21 12:50

한인을 상대로 밴쿠버에서 투자사기를 벌이고 한국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완(41세)씨에 대한 공소 관할권 문제가 밴쿠버 한인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본보는 원심이 파기됐다는 내용만 18일 본국 기사로 보도했습니다만, 일부 한인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하면서 “한국에 재판권이 없다”고 제목을 정해 오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일각에서는 한국 재판부가 정의를 잃어버렸다는 분노 어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씨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 재판은 한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지적도 있습니다. 본보의 보도가 아님에도 “재판권 없다”는 제목과 관련해 본보의 오보 아니냐는 문의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 전문가 수 명에게 문의한 결과 관련 판결이 한국이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범죄자 신원을 확보했어도 재판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좀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판결문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법원 판결 내용은 외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체포됐을 경우, 범죄가 발생한 국가의 법에 저촉되는지를 반드시 검찰이 제시하라는 절차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심의 재판 절차상 문제를 검토(법률심리)해 지적한 것으로 김씨의 행위 대한 유∙무죄 판결(사실심리)은 아닙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선심 판결은 파기되고 고법으로 돌아가(파기환송)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캐나다 형법은 사업과 관련해 거짓 또는 오도한 경우 최대 5년 미만 금고와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BC증권감독위원회(BCSC)는 지난해 12월 김씨에게 사상최고 수준인 4700만달러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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