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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완 대법원 판결, 보도에 오류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9-22 13:02

선심 절차상 문제 지적한 판결… 고법에서 재판 계속

“기자들이 판결문을 부분 인용하면서 오류가 있는 기사를 썼다” 김성완씨 선심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법무 관계자가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이 관계자가 전한 대법원 판결문의 요지는 ▲한국의 법으로 재판하나, 캐나다의 법도 충분히 검토하고 ▲선심의 절차상 하자를 보강해 다시 재판하라는 내용이다.



"재판권 없다"는 확대해석


밴쿠버를 방문 중인 한국 변호사 A씨는 “판결문을 기사로 요약하는 과정에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신문 보도 내용 중 ‘재판권이 없다’는 제목은 일부 혐의에 대해 심리할 요건이 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다는 판결을 확대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말했다.

A씨는 “김씨의 BC주 증권감독원(BCSC) 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캐나다가 위조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위조를 사실로 확정해 재판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것이지 김씨 사건에 대한 한국 내 재판이 불가하다는 판결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충분히 캐나다 법도 검토해보라는 판결 내용을 가지고 기자들이 한국 내에서 외국인 범죄자가 외국에서 행한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더라도 현지법을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고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같은 사안은 재판 가능

또한 “외국에서 죄를 지은 외국인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하려면 내란죄나 외환죄 등을 우리나라 또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저질렀어야 하는데 김씨의 혐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대한민국 형법 5조에는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외국인의 국외 범죄 조항으로 내란, 외환, 국기, 통화, 유가증권∙우표∙인지에 관한 죄, 문서나 인장에 관한 죄 중 일부를 나열하고 있다. 형법 5조만 보면 외국에서 범죄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붙잡히면 해당 항목에 들어가는 죄만 처벌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의 형법 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조항에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즉 한국인에 대해 캐나다 국내법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과 관련해 캐나다 국내에서 재판 받지 않은 김씨 같은 캐나다 국적자가 한국에서 붙잡히면 6조에 따라 한국 형법으로 재판∙처벌이 가능하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한국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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