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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정부 이민, 현장조사 강화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9-30 13:33

5명 중 1명 불시 조사…“음식 만드는 과정 설명해봐라” 현장서 요구하기도

# BC주정부이민을 신청한 프로그래머 A씨는 얼마 전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올해 초, 회사의 도움으로 이민 신청을 한 A씨 회사로 이민부 검사관이 직접 현장 확인을 나온 것. 검사관은 A씨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 밴쿠버 한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요리사 B씨도 실사를 경험했다. 식당으로 나온 이민부 검사관은 B씨에게 메뉴에 있는 음식을 제시하고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라고 요구했으며, 이를 다 듣고 나서야 돌아갔다.

 

최근 BC주정부이민(BC PNP)에 대한 실사(實査)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이민 컨설턴트는 “과거에는 전화로 기본적인 정보만 확인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신청자 5명 중 1명꼴로 현장 확인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부 검사관이 직접 신청자의 근무지를 찾아 확인 작업을 벌이는 것은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다는 얘기다. 실사를 나온 검사관은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해당 업무분야에서 근무하는지, 근무 시간을 맞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주정부이민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데다 캐나다 이민부의 이민제도와 비교해 자격조건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민 신청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이민을 위해 직원으로 등록하는 등 사기 사례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이유도 여기 포함된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고용주가 이민을 시켜주겠다며 고액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컨설턴트들의 이야기다.

 

번거로워서 기피 대상이었던 주정부이민…
전문인력이민제도 주춤하는 사이 ‘승승장구’

 

BC주정부이민제도는 도입 당시 이민부의 이민제도와 비교해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주정부이민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이민부가 운영하는 전문인력이민(skilled worker) 제도의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수속이 장기화되면서 주정부이민으로 발길을 돌리는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BC주정부이민 신청은 1·2차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신청자가 1차 신청서를 주정부에 발송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한다. 심사에 통과되면 2차 신청서를 캐나다 이민부에 제출하게 된다. 29일 기준 주정부이민의 1차의 수속 기간은 5개월, 2차의 수속기간은 1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캐나다 이민부의 전문인력 이민의 평균 수속기간이 54개월(2008년 이전 접수자,미국 버팔로 기준)인 점을 볼 때, 주정부이민의 1·2차에 걸친 수속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빠른 셈이다.

 

캐나다 이민부가 9월 발표한 이민 통계 보고서에서도 주정부 이민을 선택하는 신청자가 늘고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정부이민제도를 통해 이민한 신청자의 수는 1만3856명으로 전년대비 2000명 가량 늘었다. 4162명에 불과했던 2004년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반면 전문인력을 통해 이민하는 신청자의 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전문인력 이민자는 4만8821명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늘기는 했지만 2004년(5만2269명)보다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인 사회에서도 이민부가 운영하는 전문인력이민제도의 자격요건이 강화되면서 주정부이민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언어에 대한 증명 부담이 적고 수속 기간도 짧다는 것이 많은 한인들이 주정부 이민을 선호하는 이유다. 투자 이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이민부가 투자 이민의 자격 조건을 한층 강화하면서 투자이민보다는 주정부이민제도의 카테고리 중 하나인 사업이민을 선택하는 한인이 늘었다. 이민 업계 전문가들은 이민 신청을 하는 한인 중 60%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주정부이민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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