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 콩, 참깨 등 표기 누락 이유
한국 식품의 알레르겐(Allergen: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경고 조치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
30일 캐나다 식품검역기관(CFIA)은 고추장, 두유에 이어 한국산 김치 3종에 대해서도 리콜 및 알레르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새우, 콩, 참깨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제품 포장에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 CIFA는 알레르기 보유자가 이를 모르고 해당 제품을 섭취하는 경우, 심각한 급성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종가집 김치 리치(Kimchi Richi/80g)’와 ‘종가집 갓김치(Gat Kimchi/500g)’, ‘종가집 고들빼기김치(Godulbbagi/200g)' 등으로 BC주를 비롯한 캐나다 전역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식품에 대한 알레르겐 경고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알레르겐에 관한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2012년 8월부터 알레르겐 표시 기준을 한 번 더 강화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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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알레르겐 경고 조치가 내려진 한국산 김치 3종 / 사진=캐나다 식품검역기관(CF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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