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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주택 늘려 노숙자 발생 예방”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10-11 13:30

BC주정부 노숙대책주간 발표
BC주정부는 10월10일부터 16일까지 노숙대책주간을 맞이해 노숙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BC주정부의 노숙자대책주간은 올해로 6번째다.

BC주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소득층과 노인 등을 위해 사회복지 주택에 예산 28억달러를 썼다”며 “지난해 BC주내 9만5000가구가 사회복지주택과 주거지원 제도의 수혜자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BC주정부는 관련 제도를 통해 3000명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공급했으며, 올해 4월1일 이후 현재까지 700명이 관련 혜택을 받았다.

BC주의 노숙자 및 주거지원 정책은 크게 4종류다.  주정부는 각종 봉사단체에 700만달러 규모 홈리스 구제활동비(Homeless Outreach)를 49개 지역 사회에 지원하고 있다. 관련 예산 규모는 2006년 200만달러에서 3.5배 증가했다. 구제활동비 일부는 비상수용시설(Emergency Shelter)에 사용된다.

BC주내 비상수용시설은 현재 62개소가 있으며 1600여개 침상을 갖추고 있다. 별도로 겨울철에는 악천후대응제도(Extreme weather Response Program)에 따라 비상수용시설내 침상이 최대 1450개까지 추가로 늘어난다.

BC주정부가 최근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사회복지주택(Social Housing) 확충이다. BC주정부는 사회복지주택 6200세대를 신·개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BC주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5억2000만달러를 들여 밴쿠버, 써리, 메이플리지, 애포츠포드, 빅토리아, 나나이모, 캘로나, 캠벨리버에 사회복지주택 2300세대를 신축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보조(Rent Supplements)도 노숙자 발생을 예방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임대료를 낼 돈이 부족한 9400세대에 임대료보조가 제공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간총소득 3만5000달러 이하로 가계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으며, 미성년자녀 1인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주어지는 혜택이다. 또한 신청자는 BC주에 최소 12개월 이상 거주했고,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밴쿠버 지역에서는 2150세대가 지원받고 있다.

별도로 BC주정부는 노인임대료보조(Shelter Aid for Elderly Renters, 약자 SAFER)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 1만5800명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인 노인 기준은 65세부터지만, SAFER는 배우자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SAFER 역시 가계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는 가정으로 이민자 또는 시민권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희망자가 가족초청으로 이민 왔다면 초청자의 부양의무(sponsorship)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를 초청한 자녀에게 부모 이민 후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간 적용되는 부양의무가 아직 남아 있으면, 부모는 SAFER를 신청을 할 수 없다. 밴쿠버에서는 3800세대가 SAFER를 받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BC주 임대료 보조금 제도 참고: www.bchous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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