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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시민권, 영어능력증명 의무화되나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10-17 17:07

이민부 “성공적인 이민 생활 위해 기본적 의사소통 가능해야”

캐나다 이민부가 시민권 신청시 언어 능력 증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민부는 15일 캐나다 관보(Canada Gazette)를 통해 현재 구두로 이뤄지고 있는 시민권 신청자의 언어 능력 평가 대신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장관은 성공적인 이민생활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이번 제안이)새로운 시민권 취득자와 캐나다 사회를 통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부의 이번 제안은 현 이민법에 명시된 시민권 시험 신청 자격(Section.5(1)(d)-기본적인 언어 구사 능력)을 토대로 영어 성적 증명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신청자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민부는 이번 제안에 대해 3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민법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을 위해 캐나다 언어 평가 기준(영어 CLB·불어 NCLC) 4단계 수준의 언어 구사력을 갖춰야 한다. 단, 캐나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영어를 이수 했거나 정부가 준하는 영어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헤럴드 어학원의 김남호 원장은 언어 평가 기준 4단계는 아이엘츠(IETLS) 4.0에 해당한다인사와 자기 소개는 물론 기본적인 문법을 어느 정도 익혀야 얻을 수 있는 점수라고 설명했다.

 

기존 언어 능력 평가가 이민부 소속 시험관이 신청자와의 간단한 대화를 통해 시제(時制)를 적절히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다소 부담스러운 제안이다. 언어 능력 증명이 의무화되면 18세 이상 54세 미만 시민권 신청자는 누구나 영어나 불어 중 하나의 언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퀴틀람에 거주하는 40대 한 한인은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영어 점수가 높고 낮음을 떠나 자료 증빙을 위해 따로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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