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옵션스 봉사회 홍호경(Connie Hong) 씨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0-00 00:00

옵션스 봉사회 홍호경(Connie Hong) 씨

이민 정착 써비스부터 생활법률까지

"적극적 자세로 현지 적응노력 필요…"






"이민 정착의 고충, 함께 나누세요" 캐나다 사회봉사단체인 옵션스(Options).
다복합문화 써비스가 옵션스내에 포함되면서 우리에게 옵션스는 이민정착 을
위한 봉사기관으로서 더 잘 알려져있다. 이 단체의 유일한 한국인 담당
홍호경씨(Connie Hong). 2년간 이 곳에서 이민자들의 고충을 귀담아 들어오던
그녀는 새 이민자들이 정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제공부터 생활에 필요한
각종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등 하루하루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낸다.
"한국인을 위한 도움의 전화, 언제든지 이용하세요" 내달 23일에 열릴 근로및
고용기준법에 관한 세미나 준비에 한창인 홍씨를 만나 옵션스 봉사회에가
제공하는 써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봤다.








-하루에 통상 몇 통씩 전화문의를 받으십니까?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요즈음은 많은 한국분들이 이러한 이민정착 써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하루에 평균 20통씩, 지난 달의
경우 240여건을 맡아 처리했어요.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죠."


-혼자서 모두 처리하시나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고용돼
일하고 있는 사람은 저 혼자죠."


-이민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거나 도움을 청하는 사안은 어떤 것입니까?

"요즘에는 시민권에 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출생증명서에
관한 문의, 취업문의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정부관련 써비스예요. 의료보험이나 SIN, 또 Child Tax Benefit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착필요사항 등이죠.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번역을
하거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최근 옵션스에서 법률강좌를 많이 열고 있다는데?

"네. 시민법률학교 (People's Law School)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주로
법률학교측에서 연사들을 초청하고 제가 교민여러분께 행사내용을 홍보하고 있죠.
법률강좌는 사실 교민여러분이 몰라서 힘들고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이를 충분히 인식시켜드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취지에서 매달 적극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의 강좌입니까?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필수적인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세입자 법(Tenant's Law),
시민법, 이민법, 세금과 관련된 사항들, 가족법, 자녀교육등 다양합니다. 오는
11월23일에는 박종억 변호사님을 연사로 초청해 캐나다의 근로및 고용기준법에
관한 강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이 힘드시진 않으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 일을 즐기면서 해요. 참 재미있어요. 오히려 일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할 때 더 힘든걸요. 또 이민 오셔서 힘들고 답답할 때 같이 힘이 되어드리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기쁩니다. 한사람 한사람 친근감있고
친절히 봉사하면 이민자 여러분들도 달리 불편함 없이 부담을 느끼시지 않고 와서
도움을 청하시죠. 딱딱한 공무원의 분위기는 봉사원의 자세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이 충분한 편입니까?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인 써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지원금을 확대하거나 상담원을 늘릴만큼의 여유가 돌아가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옵션스는 어디까지나 비영리기관이기때문에 자선기금으로도 기금이 충당될 수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인 이민자들의 문제점이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비교의식이 강하고 체면을 중시 여기는 경향이 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상대적인 빈곤을 느껴 좌절하거나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그래도
내가 왕년엔 이랬는데 이런 일을 할 순 없지'라는 식의 생각으로 다른 민족보다
적응기간이 더 오래걸리거나 아예 적응을 못하고 역이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역이민 한다고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시면 아이들에게만
적응을 강요하지 마시고 스스로도 열심히 영어도 배우고 지역사회에 동참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민족과 비교했을 때 한국 이민사회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제가 한번 다복합문화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었죠. 그 때 피지출신의 어느 남성이
자신과 같은 소수민족출신은 정치적인 통로가 없어 정부측이 아예 자신들의 불만을
들을 수 조차 없다고 강력히 항의하더군요. 한인 커뮤니티도 정치적인 목소리와 힘이
약합니다. 목소리가 커져야 정부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이 사회에서 더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죠. 한인 커뮤니티가 이제는 한인 사회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닌
캐나다 사회와 서로 교통하면서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야 합니다."【전시현 기자】




옵션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캐나다 교육제도, 법률 시스템, 이민제도, 건강 및 의료서비스, 시민권 관련정보,영어교육기관,
사회복지정보(노인, 장애자등), 주택관련정보, 커뮤니티센터 정보, 고용관련정보, 대중교통정보, 가족상담 관련정보 등.

☎전화: 572-4060/596-4321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사이버 중독증 2001.11.30 (금)
-제공- 스티브 김 / Synet(싸이넷) 컴퓨터 대표-웹디자이너, 컴퓨터 테크니션(A+, Network+)/ 문의603-0450 /988-5609 / www.synetcomputer.com / steve@synetcomputer.com 29. 사이버 중독증   사이버 공간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경우 가상공간에서 얻는 즐거움에 길들여져 실제 생활과...
국외 자산 및 소득 신고 -현황 및 국외 자산·소득이 캐나다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제공- LEE & LEE 합동공인회계사무소 대표 :공인회계사 이 진 우 세무담당 :공인회계사 이 상 곤 1. 현황 1998년 8월 20일 확정된 개인명의 1998년분 국외자산 신고가 1999년 4월...
컴맹 탈출 2001.11.30 (금)
-제공- 스티브 김 / Synet(싸이넷) 컴퓨터 대표-웹디자이너, 컴퓨터 테크니션(A+, Network+)/ 문의603-0450 /988-5609 / www.synetcomputer.com / steve@synetcomputer.com 30. 컴맹 탈출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잘하게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마다 저는 모를 때는 굉장히...
여성 학대 2001.11.30 (금)
여성 학대 세 도시 이민자 봉사회 홍현진 캐나다 전역에 걸쳐, 그 어떤 가정이나, 이웃이라는 제한됨이 없이, 우리들 주변 곳곳에서는 남자가 함께 사는 여자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도 매를...
장기 간호 플랜(A Long Term Care Plan) 늙어서 자식들에게 신세지기 싫다? 독립적인 노후 대책… 자신의 노후설계는 스스로 북미주에서 최근 관심있게 주목되고 있는 장기 간호 플랜(Long Term Care Plan).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발히 홍보되고 있으나...
우리 청소년의 현주소와 부모님의 역할 -제공- 김 해 영 YMCA 전문 상담위원 오늘 저는 이민 또는 유학을 온 십대와 그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부족하나마 그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첫문을 여는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유언에 대해 2001.11.30 (금)
유언에 대해 유언하면 우리는 흔히 죽기 직전에 누구에겐가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혹은 삶의 끝자락에서 정리가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이거나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유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개념으로 인해 우리는 '유언'이라는 말을 보편적...
근로기준법(2) 2001.11.30 (금)
근로기준법(2) 지난 호에 이어 BC주 근로기준법중 근무시간과 초과근무, 법정 공휴일, 휴가, 정기휴가 , 고용의 종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 발전에 있어 노동력은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어떤 형태이든지 노동력의 투여가 없다며 사회의...
근로기준법(1) 2001.11.30 (금)
근로기준법(1)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이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 될 수 있지만 그중 한가지는 인간은 일을 통해 자아성취를 하고 사회참여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참여는 개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조직 속에...
배우자 및 가족초청이민 최근 몇 년 사이 한인 이민자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 및 가족초청 이민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실제 통계상으로 볼 때 매년 캐나다 이민자의 30% 이상이 배우자 및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의 종류와 수속 절차 지난 한 해 동안 캐나다에 이민 온 한국인의 수가 사상 최대인 7,212명 (1998년 대비 32% 증가)을 기록하여 중국,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에 이어 다섯 번째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인 이민자의 급증세는 금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이민법-RRP 2001.11.30 (금)
이민법-RRP 영주권이란 캐나다에서 영구히 생활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거주권입니다. 캐나다 시민인 경우에는 국민으로서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아무리 긴 해외 체류 후에도 입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영주권 소지자의 거주권은 일종의...
위임장 2001.11.30 (금)
위임장 이민 생활을 하시다 보면 꼭 필요한 일을 본인이 직접 볼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장기 체제 목적으로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이 곳에서 꼭 처리해야할 은행업무나 부동산 처분 등의 일이 있으면 곤란하게 되지요. 이런 경우...
캐나다의 입법, 사법제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신 캐나다를 이해하는데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법원의 구성에 대한 지식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캐나다의 입법 및 사법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캐나다의 입법 제도...
카나다 조세 체계 2001.11.30 (금)
개인소득 산정시 공제가능 비용내역 ◈ 이사 비용 일반적으로 카나다내에서 고용 또는 사업을 위하여 이주하였을 경우, 새 고용지 또는 사업체가 종전에 비해 40㎞ 이상 가까워진 경우에 공제 가능하며, 1년 이월이 가능하며 영수증을 필히 첨부할 것. ※ 공제...
캐나다 시민권 2001.11.30 (금)
캐나다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18세 이상인 자, 법적으로 캐나다의 영주권자라야 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중 최소한 3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영어나 불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캐나다인으로서의 의무와...
집에 입주할때 주의할 점들 집주인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당신은 주거 임차 관련법의 보호를 받고 계십니까?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까? 안전 예치금을 돌려 받지 못할까 걱정이십니까? 우리 대부분이 주거지를 찾을 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Residential Tenancy Act 2001.11.30 (금)
Residential Tenancy Act BC주에서는 Residential Tenancy Act (주거 임대 관련법)에 의해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 법규는 건물 보수 및 수리, 예치금, 월세인상, 퇴거통지, 보상금 지급 등 세입자들이 당면하는 모든 제반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 법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요건 이민자봉사단체인 S.U.C.C.E.S.S.주최로 10월 21일 열린 '학교 정보 세미나'에서 다뤄진 고등학교 졸업 관련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각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11학년과 12학년을 마친 학생들에게 연방정부 더그우드 졸업장(Provincial Dogwood Graduation...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