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비씨주 법무 및 복합문화부 우잘 도산지 장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0-00 00:00

비씨주 법무 및 복합문화부 우잘 도산지 장관

"이민자, 변화를 준비해야"

자녀교육 신조 "충분한 부양과 규율 그리고 독립성…"






우잘 도산지 BC주 법무장관이 지난 13일, 버나비 복합문화회에 참석, 캐나다내의 다복합문화의 본질과 그 정착방안에 대해 250여명의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청중들에게 연설했다.

17세에 인도를 떠나 영국으로 유학, 4년후에 캐나다로 이민을 와 소수민족 출신으로 BC주의 법무장관으로까지 상승,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도산지 장관. 캐나다에서의 그가 추구하는 자녀교육방법은 어떤 것인지, 또한 도산지 장관 자신이 느끼는 문화적 갈등과 그 해결방안은 어떤 것인지, 솔직담백한 법무장관의 이야기를 담아봤다.



- 캐나다의 Multiculturalism(다복합문화)가 실제로 원만히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다복합문화의 공존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단연코 아니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캐나다에서는 비교적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다. 15 ~ 20년전과 일단 비교해봐라. 많은 것이 변화했다.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사회가 모든 구성원이 권리를 평등히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법안을 비롯한 제도적인 장치를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자신도 인도의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약30년간의 이민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이라면?

물론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나 자신이 느끼는 특별한 어려운 점은 없었다.



- 새 이민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점이라면 무엇이라 보는가.

이민오면 우선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변화의 기회는 모든 분야에서 주어진다. 이민이란 어려운 결정이며 사람마다 경제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다양한 이유로 기회를 찾아 이민을 온다. 변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어려움이 때때로 과장된다는 점에 있다. 이민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자신들이 가져 온 문화, 자신들이 겪었던 문화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있다. 인도도 예전 내가 떠날 당시와는 지금 엄청나게 변화했다. 나에겐 지금의 인도는 너무나 새롭다.

어차피 세상은 변화한다.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 자녀들은 인도문화에 대해 어느정도 익숙한가.

아들 셋이 할머니로부터 배운 펀자비와 힌디어를 구사한다. 자신들이 필요한만큼 알아서 인도문화를 배우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들에게 인도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다.






- 장관의 자녀교육방법이 궁금하다.

한국분들도 대개 그런 경향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흔히 이민신드롬이라 하는데 인도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중국사람들도 그렇다. 기회를 찾아 새 땅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인만큼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아이들을 통해 이루려 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 이렇게되면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



- 부모의 행복과 자녀의 행복은 별개라는 의미인가.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나는 아들셋에게 딱 한대의 차만 사주었다. 대뜸 큰 아들이 "아버지는 변호사고 수입도 좋으면서 한 사람앞에 한 대씩 왜 못 사주느냐" 고 물었다. 나는 "차가 더 필요하면 너희들이 돈을 벌어서 사라" 고 대답했다. 아이들에게는 독립성과 자유가 필요하다. 나의 3대 자녀교육 신조는 충분한 부양과 규율, 그리고 독립성이다. 이 세가지를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다.



- 인도에서 성장할 때 자신이 받은 교육방식은 어땠는지.

사실 영국과 캐나다로 가기위해 인도를 떠난 것은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리가 작용했다. 아버지는 인도에서 훌륭한 교사였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내게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싶지 않아 반항했고 영국으로 떠났다. 아버지는 마지못해 보내주었지만 후에 자신이 내린 결정에 만족해하셨다.



- 자신이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나?

글쎄…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은 없다. 그러나 자신이 만일 소수민족 출신이거나 또한 여성이라면 같은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배의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며 또한 그 과정에서 차별의식을 느끼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BC주 정부는 먼저 모든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사회정의의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한국교민사회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알고 있나.

내가 갖고 있는 5년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만여명정도 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한인사회가 나날이 그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느끼고 있다.



- 현재 이민자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

BC주 사회구조가 상당히 노령화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민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용상태나 주택문제등 사회적 여건이 이민자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한다. 현재의 이민자 수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적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작은 문제들은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다.



- 한국교민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은 없나.

96년에 소수민족들의 Community Center의 확장을 위한 기금마련 요청을 했다. 한국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방안으로도 역시 이 기금이 곧 현실적으로 지원되길 희망한다.【전시현 기자】





우잘 도산지 장관의 약력



-인도출생. 51세

-1968년 캐나다 이민

-SFU와 UBC에서 법률전공

-현 BC법무 및 복합문화부장관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사이버 중독증 2001.11.30 (금)
-제공- 스티브 김 / Synet(싸이넷) 컴퓨터 대표-웹디자이너, 컴퓨터 테크니션(A+, Network+)/ 문의603-0450 /988-5609 / www.synetcomputer.com / steve@synetcomputer.com 29. 사이버 중독증   사이버 공간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경우 가상공간에서 얻는 즐거움에 길들여져 실제 생활과...
국외 자산 및 소득 신고 -현황 및 국외 자산·소득이 캐나다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제공- LEE & LEE 합동공인회계사무소 대표 :공인회계사 이 진 우 세무담당 :공인회계사 이 상 곤 1. 현황 1998년 8월 20일 확정된 개인명의 1998년분 국외자산 신고가 1999년 4월...
컴맹 탈출 2001.11.30 (금)
-제공- 스티브 김 / Synet(싸이넷) 컴퓨터 대표-웹디자이너, 컴퓨터 테크니션(A+, Network+)/ 문의603-0450 /988-5609 / www.synetcomputer.com / steve@synetcomputer.com 30. 컴맹 탈출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잘하게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마다 저는 모를 때는 굉장히...
여성 학대 2001.11.30 (금)
여성 학대 세 도시 이민자 봉사회 홍현진 캐나다 전역에 걸쳐, 그 어떤 가정이나, 이웃이라는 제한됨이 없이, 우리들 주변 곳곳에서는 남자가 함께 사는 여자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도 매를...
장기 간호 플랜(A Long Term Care Plan) 늙어서 자식들에게 신세지기 싫다? 독립적인 노후 대책… 자신의 노후설계는 스스로 북미주에서 최근 관심있게 주목되고 있는 장기 간호 플랜(Long Term Care Plan).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발히 홍보되고 있으나...
우리 청소년의 현주소와 부모님의 역할 -제공- 김 해 영 YMCA 전문 상담위원 오늘 저는 이민 또는 유학을 온 십대와 그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부족하나마 그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첫문을 여는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유언에 대해 2001.11.30 (금)
유언에 대해 유언하면 우리는 흔히 죽기 직전에 누구에겐가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혹은 삶의 끝자락에서 정리가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이거나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유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개념으로 인해 우리는 '유언'이라는 말을 보편적...
근로기준법(2) 2001.11.30 (금)
근로기준법(2) 지난 호에 이어 BC주 근로기준법중 근무시간과 초과근무, 법정 공휴일, 휴가, 정기휴가 , 고용의 종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 발전에 있어 노동력은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어떤 형태이든지 노동력의 투여가 없다며 사회의...
근로기준법(1) 2001.11.30 (금)
근로기준법(1)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이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 될 수 있지만 그중 한가지는 인간은 일을 통해 자아성취를 하고 사회참여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참여는 개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조직 속에...
배우자 및 가족초청이민 최근 몇 년 사이 한인 이민자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 및 가족초청 이민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실제 통계상으로 볼 때 매년 캐나다 이민자의 30% 이상이 배우자 및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의 종류와 수속 절차 지난 한 해 동안 캐나다에 이민 온 한국인의 수가 사상 최대인 7,212명 (1998년 대비 32% 증가)을 기록하여 중국,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에 이어 다섯 번째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인 이민자의 급증세는 금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이민법-RRP 2001.11.30 (금)
이민법-RRP 영주권이란 캐나다에서 영구히 생활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거주권입니다. 캐나다 시민인 경우에는 국민으로서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아무리 긴 해외 체류 후에도 입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영주권 소지자의 거주권은 일종의...
위임장 2001.11.30 (금)
위임장 이민 생활을 하시다 보면 꼭 필요한 일을 본인이 직접 볼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장기 체제 목적으로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이 곳에서 꼭 처리해야할 은행업무나 부동산 처분 등의 일이 있으면 곤란하게 되지요. 이런 경우...
캐나다의 입법, 사법제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신 캐나다를 이해하는데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법원의 구성에 대한 지식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캐나다의 입법 및 사법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캐나다의 입법 제도...
카나다 조세 체계 2001.11.30 (금)
개인소득 산정시 공제가능 비용내역 ◈ 이사 비용 일반적으로 카나다내에서 고용 또는 사업을 위하여 이주하였을 경우, 새 고용지 또는 사업체가 종전에 비해 40㎞ 이상 가까워진 경우에 공제 가능하며, 1년 이월이 가능하며 영수증을 필히 첨부할 것. ※ 공제...
캐나다 시민권 2001.11.30 (금)
캐나다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18세 이상인 자, 법적으로 캐나다의 영주권자라야 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중 최소한 3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영어나 불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캐나다인으로서의 의무와...
집에 입주할때 주의할 점들 집주인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당신은 주거 임차 관련법의 보호를 받고 계십니까?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까? 안전 예치금을 돌려 받지 못할까 걱정이십니까? 우리 대부분이 주거지를 찾을 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Residential Tenancy Act 2001.11.30 (금)
Residential Tenancy Act BC주에서는 Residential Tenancy Act (주거 임대 관련법)에 의해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 법규는 건물 보수 및 수리, 예치금, 월세인상, 퇴거통지, 보상금 지급 등 세입자들이 당면하는 모든 제반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 법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요건 이민자봉사단체인 S.U.C.C.E.S.S.주최로 10월 21일 열린 '학교 정보 세미나'에서 다뤄진 고등학교 졸업 관련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각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11학년과 12학년을 마친 학생들에게 연방정부 더그우드 졸업장(Provincial Dogwood Graduation...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